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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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재)한국저작권보호원
공고명 2024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공모
보조사업명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공고일자 20240425 ~ 20240524
지원예산액 450,000,000원
담당자 안병열
담장자이메일 anbr0305@kcopa.or.kr
담당자전화번호 02-3153-2456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4년 6월 ~ 11월(약 6개월) ㅇ 예산규모 : 총 450백만원(국고보조금) ㅇ 지원규모 : 6개 내외, 업체당 최대 75백만원(국고보조금) ㅇ 지원대상 :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6개 내외 * 중소기업 우선 선정 ㅇ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의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선정 ㅇ 정산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적용 평가 이후, 예산집행가이드라인 기준에 증빙자료 등이 적합한지 검증
사업목적내용 ㅇ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확산 필요 ㅇ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 필요
기대효과내용 ㅇ (콘텐츠 제작·유통사) 중소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피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강화 ㅇ (저작권 보호기술 보유사) 저작권 보호기술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술 고도화 환경 조성
지원내용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선정 ㅇ 선정된 업체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비용 등 지원 ㅇ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정산
사업설명회내용 ㅇ 일시 및 장소 : 2024. 5. 3(금) 10:00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00 한국저작권보호원 4층 종합상황실 ㅇ 내용 : 사업개요, 선정기준, 공모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작성법 등 안내 및 질의응답 ㅇ 참석 및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사전 접수(anbr0305@kcopa.or.kr) - 이메일 신청내용 : 회사명, 참석자 성명(업체당 2명 이내)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425 ~ 20240524
사업일자 20240601 ~ 2024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4.4.25.(목) ~ 5.24.(금) 18:00 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온라인 제출 ①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양식 작성 후 제출 ②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 증빙자료 : 사업수행계획서 내 현황 및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기술도입과 관련한 표준단가표, 비교견적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통합하여 제출 ③ 기타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사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 -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 ※ 신용평가사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 * 신용평가등급 및 채무불이행 확인서는 발급 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되어 신규 발급의 경우, 공고문 확인 즉시 발급 요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민원24 발급 - 매출 관련 서류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콘텐츠 제작·유통사 증빙) - 기업(신용)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양식 작성(자필서명 필) - 지원금 반납 서약서 ※ 양식 작성(자필서명 필) - (선택사항) 유형 1의 경우, 3년간 추적성과관리를 위한 기술기업과의 유지보수 관련 협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 * 유지보수 비용은 기술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미는 아니며, 선정기업이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기술혁신(이노비즈), 경영혁신(메인비즈) 확인서(해당 시 제출) ※ 각 인증시스템 확인서 발급 ㅇ 오프라인 제출 ① 사업계획 발표자료(요약본) 10부 (2차 발표평가 대상에 한함, 별도 안내 예정) ※제본 또는 출력하여 발표 당일 제출
선정기준설명 ㅇ 1차 선정기준 - (방법) 제출서류 확인 및 사업수행계획서 중심 서류평가 - (내용) 사업 이해도, 계획,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충족 여부 등 ※ 지원기업 최대 2배수 이내 선정 ㅇ 2차 선정기준 - (방법) 사업수행계획서 중심 발표평가 - (내용) 필요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기대성과 등 평가기준 충족 여부 등
지원대상내용 ㅇ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6개 내외 * 중소기업 우선 선정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이메일 발송
제외대상내용 ㅇ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을 하지 않는 기업 * 공고일 기준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ㅇ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ㅇ 선정기업과 특수관계기업*이 독립적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예시 : A 콘텐츠업체 대표자가 B 콘텐츠업체(또는 보호기술 업체)를 소유한 경우,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ㅇ 예비창업자(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및 개인사업자 ㅇ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추진절차내용 의견수렴회 → 지원공고 → 사업설명회 → 신청 → 지원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 → 최종평가 및 지원잔금 지급
선정일자 20240531
통보일자 20240531
기준일자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