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공고명 |
2022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신규게임 제작지원 |
보조사업명 |
2022 충남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충남글로벌게임센터) |
공고일자 |
20220304 ~ 20220318 |
지원예산액 |
1,250,000,000원 |
담당자 |
손지현 |
담장자이메일 |
sonjh28@cti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1-620-6474 |
사업개요 |
❍ 지원규모 : 8개 과제 내외(최소 80백만원 ~ 최대 200백만원)
- 다년도 지원과제 2개 / 단년도 지원과제 6개 선정 예정
❍ 지원분야 : 일부 플랫폼을 제외한 장르 구분 없는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내 개발 및 상용화(글로벌마켓 소프트 런칭)을 완료하거나 수요처 확약 증빙 제출 시 완료 인정
- 과제 지원 시, 상용화를 위한 국내‧외 퍼블리싱 확보 기업 우대
∘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도외기업일 경우, 지원금 30% 이내로 편성
∘ 이미 완성된 게임 콘텐츠로 사업 신청 불가 및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용화 진행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입주 희망기업일 경우, 선정 후 2개월 이내 본사가 충남글로벌게임센터 內 입주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이전 완료 必
∘ 지원금의 10%이상 기업 현금 부담 필수
- 현물 자부담 불인정
-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함
- 사업비는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
∘ 지원금 1억 당 1명 이상 신규고용 필수 |
사업목적내용 |
❍ 글로벌 게임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 콘텐츠 수출 선도
❍ 지역 게임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발판 마련
❍ 신규 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반 확장 |
기대효과내용 |
❍ 충남 게임산업 활성화 및 시장진출 기반 확장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게임 콘텐츠 제작비 지원
- 인건비 100% 편성 가능
- 그래픽, 사운드 제작 등 외주 용역비
- 신규인력 PC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자부담 편성만 인정) |
사업설명회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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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304 ~ 20220318 |
사업일자 |
20220401 ~ 2022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공고시작일로부터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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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과제신청서
∘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수행기관 소개서
∘ 참여인력 현황
∘ 사업비 산출내역서
∘ 유관기관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
상용화 추진 증빙자료(※해당시)
ESG 경영 인증 증빙자료(※해당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개인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가입자명부
3개년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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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서면평가 : 재무안정성(5점)+참여인력(20점)+사업비(15점)+기획력(30점)+과제내용(30점)
(신청과제 2배수 내외 선정, 최고최저점 제외 70점 이상 합격)
대면평가 : 수행능력(25점)+콘텐츠 우수성(35점)+기대성과(40점)
(서면평가 합격과제 대상 최종 선정, 최고최저점 제외 70점 이상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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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 지원대상
- 현재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입주 중인 게임기업
- 게임콘텐츠 기획∙제작∙배급이 가능한 도내외 입주희망 게임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외(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추진절차내용 |
① 서면평가⇨② 발표평가
(3월 초)
⇨
③ 예산심의
(3월 중)
제출 서류 기반 서면평가 진행
서면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발표평가 및 최종선정
사업비 조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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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자 |
2022040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