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
공고명 |
2022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공고 |
보조사업명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
공고일자 |
20220307 ~ 20220325 |
지원예산액 |
240,000,000원 |
담당자 |
송은정 |
담장자이메일 |
song0414@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560-4792 |
사업개요 |
〇 공모기간 : 2022. 3. 7. ~ 3. 25.
〇 신청자격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제재업)
〇 규 모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2개소
〇 총사업비 : 400백만원(국비160, 시비40, 구비40, 자부담160)
- 개소당 지원단가 : 200백만원(국비80, 시비20, 구비20, 자부담80)
〇 지원조건 : 민간보조(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목적내용 |
○ 국산 목재의 고부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과 세입증대에 기여
○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현대화로 FTA대응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 |
기대효과내용 |
○ 현대화사업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및 양질의 제품 생산
○ 원가절감을 통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〇 총사업비 : 400백만원(국비160, 시비40, 구비40, 자부담160)
- 개소당 지원단가 : 200백만원(국비80, 시비20, 구비20, 자부담80)
〇 지원조건 : 민간보조(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설명회내용 |
〇 대상시설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ㆍ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A-costa,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목탄제조) 숯가마 생산시설, 원목절단기계, 숯 파쇄기, 컨베어벨트, 집진기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307 ~ 20220325 |
사업일자 |
20220307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모기간 내 방문접수(서구청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 및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②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④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및 법인등기등본 1부.
⑥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세금계산서 등) 1부.
⑦ 일반현황 1부.
⑧ 사업계획서 1부 (설치장소 사진 포함).
※ 사업계획서에는 ①사업계획(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 ②원가구성 현황 ③사업추진 효과 ④사업추진 일정 ⑤지정 보고서(PPT) 등 포함
※ 사업기간은 2021. 10. 30.이내로 작성
⑨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한국무역협회 발급, 해당자에 한함) 1부.
⑩ KS(KWood 포함) 제품인증서, 목재제품 신기술지정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선정기준설명 |
〇 심사기준 :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
〇 사업수행 역량(15), 제조시설 가동실적 및 효율개선 노력도(25), 사업계획 타당성 및 효과(35), 원료 및 자금 운영계획(20), 평가자 종합평가(5)
〇 수출 기여도는 국내 목재제품 수출장려를 위하여 가산점으로 실적에 따라 최대 5점 가점 부여
〇 목재제품의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해 KS(KWood 포함) 인증 취득한 경우 3점 가점 부여
〇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시 3점 가점 부여 |
지원대상내용 |
○ 인천 서구 관내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제재업)으로 등록된 업체 (※ 공고일 기준)
○ 인천광역시 서구에 목재생산업 등록 및 제조시설이 위치한 업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〇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〇 선정자 발표 : 유선 및 공문으로 통보 |
제외대상내용 |
〇 중복지원 받은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관계인(주주, 이사 등)이 과거 국가 보조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〇 2022. 3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〇 2022. 4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〇 2022. 5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착수 |
선정일자 |
20220429 |
통보일자 |
20220429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