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공고명 2025년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41113 ~ 20241122
지원예산액 122,500,000원
담당자 송은영
담장자이메일 cm1144@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5-350-4074
사업개요 - 국산김치의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보급 지원
사업목적내용 최근 천일염 품귀, 가격상승 등에 대한 원가 절감을 통해 수입 김치와의 가격 경쟁력 향상 도모 등 중소 김치 제조업체 및 절임배추 제조업체 대상 지원 필요
기대효과내용 천일염 품귀, 가격상승 등에 대한 원가 절감을 통하여 수입 김치와의 가격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보조사업자의 공장 내 절임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 일체의 구축 비용을 보조율의 범위 내에서 지원(부지매입비 제외, 부가가치세 10% 포함)
사업설명회내용 김치제조공장의 절임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 일체의 구축
신청접수방법내용 www.gimhae.go.kr
접수일자 20241113 ~ 20241122
사업일자 202508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www.gimhae.go.kr
접수기간설명 2024-11-13 ~ 2024-11-22
제출서류안내내용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신청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설명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을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지자체 추천순위’ 항목 제외) - 선정위원회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지원대상내용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 통보
제외대상내용 ○ 최근 3년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에 따라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처분이 있음이 확인된 자 ○ 공장(제조시설) 및 부지를 임차하였거나 재산권(저당권 등) 제한이 있는 경우 - (임차한 경우)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중 안정적으로 제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계약기간이 5년 미만 남은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구비하여 대체 가능 - (재산권 제한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을 징구한 경우 지원 가능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 ○ 타 사업(지자체 및 타부처 사업 포함) 및 당해 사업을 통해 동일시설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사업신청 - 사업자선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요재산 관리 및 사후관리 - 성과 측정
선정일자 2024123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