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공고명 |
2025년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41113 ~ 20241122 |
지원예산액 |
122,500,000원 |
담당자 |
송은영 |
담장자이메일 |
cm1144@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350-4074 |
사업개요 |
- 국산김치의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보급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최근 천일염 품귀, 가격상승 등에 대한 원가 절감을 통해 수입 김치와의 가격 경쟁력 향상 도모 등 중소 김치 제조업체 및 절임배추 제조업체 대상 지원 필요 |
기대효과내용 |
천일염 품귀, 가격상승 등에 대한 원가 절감을 통하여 수입 김치와의 가격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보조사업자의 공장 내 절임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 일체의 구축 비용을 보조율의 범위 내에서 지원(부지매입비 제외, 부가가치세 10% 포함) |
사업설명회내용 |
김치제조공장의 절임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 일체의 구축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gimhae.go.kr |
접수일자 |
20241113 ~ 20241122 |
사업일자 |
202508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gimhae.go.kr |
접수기간설명 |
2024-11-13 ~ 2024-11-22 |
제출서류안내내용 |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신청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설명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을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지자체 추천순위’ 항목 제외)
- 선정위원회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지원대상내용 |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최근 3년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에 따라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처분이 있음이 확인된 자
○ 공장(제조시설) 및 부지를 임차하였거나 재산권(저당권 등) 제한이 있는 경우
- (임차한 경우)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중 안정적으로 제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계약기간이 5년 미만 남은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구비하여 대체 가능
- (재산권 제한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을 징구한 경우 지원 가능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
○ 타 사업(지자체 및 타부처 사업 포함) 및 당해 사업을 통해 동일시설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사업신청 - 사업자선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요재산 관리 및 사후관리 - 성과 측정 |
선정일자 |
2024123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