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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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공고명 『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공고일자 20241115 ~ 20241126
지원예산액 19,980,000원
담당자 이상덕
담장자이메일 gk2ylsd@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228-2217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운영방식: 민간 위탁 수행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규모: 수행기관 1개소(동료상담가 1명) ❍ 사업예산: 19,740천원
사업목적내용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기대효과내용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
지원내용 동료상담가 1명
사업설명회내용 동료상담가 1명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uwon.go.kr/index.do
접수일자 20241125 ~ 20241126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uwon.go.kr/index.do
접수기간설명 2024. 11. 25.(월) ~ 11. 26.(화)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기관 재무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한 서류 - 그 외 신청자격 입증 서류
선정기준설명 심사기준표에 따른 서면심사
지원대상내용 ①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배제
추진절차내용 서면심사
선정일자 20241129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