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고명 |
2025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 |
공고일자 |
20241118 ~ 20241129 |
지원예산액 |
20,680,000원 |
담당자 |
임은재 |
담장자이메일 |
eunjae092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659-3598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비 : 없음
* 지원대상 : 지역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주민 5인 이상)하여 설립한 법인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설립,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
사업목적내용 |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함 |
기대효과내용 |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성장형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
지원내용 |
* 마을기업 설립,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
사업설명회내용 |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함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yeosu.go.kr/www/govt/news/notify/complete_notify?idx=69367&search_type=title&search_word=%ED%96%89%EC%95%88%EB%B6%80%ED%98%95&mode=view |
접수일자 |
20241118 ~ 20241129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yeosu.go.kr/www/govt/news/notify/complete_notify?idx=69367&search_type=title&search_word=%ED%96%89%EC%95%88%EB%B6%80%ED%98%95&mode=view |
접수기간설명 |
* (신청기간) ’24. 11. 18. ~ 11. 29.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접 수 처) 여수시청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경제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물은 11. 13.(월) 18:00 도착에 한하여 인정
- 원본 제출 후 한글파일 별도 메일 제출 必
* (연 락 처) 여수시청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경제팀(☎659-3598) |
제출서류안내내용 |
마을기업 신청서/ 마을기업 회원명단/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
선정기준설명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 |
지원대상내용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주민 5인 이상)하여 설립한 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 복 지원 불가 * 2~3회차 보조금과 우수마을기업 보조금을 동일 연도에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을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동일 연도에 중복지원 불가
❍ 그 외 시장・군수가 신청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 |
추진절차내용 |
모집공고 -> 신청서 제출 -> 적격검토 및 현지조사 -> 시군 추천 -> 1차심사 선정
-> 행안부 추천 -> 2차 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 |
선정일자 |
20250318 |
통보일자 |
20250318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