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공고명 2025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명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일자 20241118 ~ 20241129
지원예산액 20,000,000원
담당자 남유은
담장자이메일 ska234@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1-550-5546
사업개요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정규모 : 10개소 내외(신규, 고도화, 우수, 모두애) ※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완도군 사업규모: 1개소(고도화) ❍ 지원금액 : (신규) 사업비 없음, (고도화) 2천만원, (우수) 7천만원, (모두애) 1억원 ※ ’25년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확보, 우수․모두애는 자부담 20%
사업목적내용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마을기업을 육성
기대효과내용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마을기업 육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보조금 규모) 최대 3회,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중복혜택 없음) ○ 맞춤형 육성 지원(행안부) -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모두애(愛), 마을기업 연합사업 선정 및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성장‧운영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 자립 지원(행안부, 자치단체, 지원기관) - (교육)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판로 지원)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 (네트워크 구축)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정규모 : 10개소 내외(신규, 고도화, 우수, 모두애) ※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완도군 사업규모: 1개소(고도화) ❍ 지원금액 : (신규) 사업비 없음, (고도화) 2천만원, (우수) 7천만원, (모두애) 1억원 ※ ’25년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확보, 우수․모두애는 자부담 20%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wando.go.kr/wando/sub.cs?m=1031&nttId=26932
접수일자 20241118 ~ 20241129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wando.go.kr/wando/sub.cs?m=1031&nttId=26932
접수기간설명 ❍ (신청기간) ’24. 11. 18.(월) ~ 11. 29.(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제 출 처)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제출서류안내내용 신청서, 회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및 조합원 명부, 교육 이수 확인서 등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선정기준설명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심사기준(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점)
지원대상내용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1~3회차(신규·재지정·고도화)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 공고
제외대상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공고 및 신청접수 > 적격검토 > 지정요건 등 심사 > 최종 심사 및 지정 > 약정체결
선정일자 20250318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