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공고명 |
2025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보조사업명 |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공고일자 |
20241118 ~ 20241129 |
지원예산액 |
20,000,000원 |
담당자 |
남유은 |
담장자이메일 |
ska234@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550-5546 |
사업개요 |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정규모 : 10개소 내외(신규, 고도화, 우수, 모두애) ※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완도군 사업규모: 1개소(고도화)
❍ 지원금액 : (신규) 사업비 없음, (고도화) 2천만원, (우수) 7천만원, (모두애) 1억원
※ ’25년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확보, 우수․모두애는 자부담 20% |
사업목적내용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마을기업을 육성 |
기대효과내용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마을기업 육 |
지원내용 |
○ 사업비 지원
- (보조금 규모) 최대 3회,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중복혜택 없음)
○ 맞춤형 육성 지원(행안부)
-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모두애(愛), 마을기업 연합사업 선정 및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성장‧운영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 자립 지원(행안부, 자치단체, 지원기관)
- (교육)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판로 지원)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 (네트워크 구축)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정규모 : 10개소 내외(신규, 고도화, 우수, 모두애) ※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완도군 사업규모: 1개소(고도화)
❍ 지원금액 : (신규) 사업비 없음, (고도화) 2천만원, (우수) 7천만원, (모두애) 1억원
※ ’25년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확보, 우수․모두애는 자부담 20%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wando.go.kr/wando/sub.cs?m=1031&nttId=26932 |
접수일자 |
20241118 ~ 20241129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wando.go.kr/wando/sub.cs?m=1031&nttId=26932 |
접수기간설명 |
❍ (신청기간) ’24. 11. 18.(월) ~ 11. 29.(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제 출 처)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회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및 조합원 명부, 교육 이수 확인서 등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선정기준설명 |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심사기준(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점) |
지원대상내용 |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1~3회차(신규·재지정·고도화)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 공고 |
제외대상내용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공고 및 신청접수 > 적격검토 > 지정요건 등 심사 > 최종 심사 및 지정 > 약정체결 |
선정일자 |
20250318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