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교통및물류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해양수산부
공고명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41120 ~ 20241206
지원예산액 5,500,000,000원
담당자 채수빈
담장자이메일 cheasubin1@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0-6200
사업개요 스마트해운물류 분야의 인재 양성과 취업, 창업 지원 등
사업목적내용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스마트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
기대효과내용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하여 해운물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해운물류와 ICT를 접목한 융합인재 양성,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운영, 스마트해운물류 스타트업 창업, 판로 지원 등(민간경상보조 국비 50%, 자부담 50%로 연도별 예산은 사업계획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설명회내용 사업설명회 개최 검토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mof.go.kr
접수일자 20241120 ~ 20241206
사업일자 20250101 ~ 2029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mof.go.kr
접수기간설명 제출기한: 2024년 11월 20일 ~ 2024년 12월 6일 18시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기타 심사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선정기준설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기관(단체) 사업자 선정
지원대상내용 ㅇ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고, -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해운물류분야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문서 통보
제외대상내용 ㅇ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사업지침 통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검토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결과 접수 및 검토 → 사업 정산
선정일자 20241217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