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수산부 |
공고명 |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41120 ~ 20241206 |
지원예산액 |
5,500,000,000원 |
담당자 |
채수빈 |
담장자이메일 |
cheasubin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0-6200 |
사업개요 |
스마트해운물류 분야의 인재 양성과 취업, 창업 지원 등 |
사업목적내용 |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스마트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 |
기대효과내용 |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하여 해운물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해운물류와 ICT를 접목한 융합인재 양성,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운영, 스마트해운물류 스타트업 창업, 판로 지원 등(민간경상보조 국비 50%, 자부담 50%로 연도별 예산은 사업계획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설명회 개최 검토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mof.go.kr |
접수일자 |
20241120 ~ 20241206 |
사업일자 |
20250101 ~ 2029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mof.go.kr |
접수기간설명 |
제출기한: 2024년 11월 20일 ~ 2024년 12월 6일 18시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기타 심사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선정기준설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기관(단체) 사업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ㅇ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고,
-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해운물류분야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문서 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사업지침 통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검토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결과 접수 및 검토 → 사업 정산 |
선정일자 |
20241217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