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수산부 |
공고명 |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
보조사업명 |
해양관광콘텐츠개발지원(해양관광콘텐츠개발지원) |
공고일자 |
20220315 ~ 20220321 |
지원예산액 |
300,000,000원 |
담당자 |
한보람 |
담장자이메일 |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0-5253 |
사업개요 |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해양관광상품 선정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선정· 운영 |
사업목적내용 |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홍보 등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내용 |
우수해양관광상품 선정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저변 확대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지원내용 |
보조사업비 300백만원 |
사업설명회내용 |
별도 사업설명회는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315 ~ 20220321 |
사업일자 |
202204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재공고에 따른 접수기간 설정 |
제출서류안내내용 |
※세부내용은 공고문(붙임)참조 |
선정기준설명 |
※세부내용은 공고문(붙임)참조 |
지원대상내용 |
ㅇ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ㅇ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해양관광‧문화 분야 관련 사업을 수행(3억원 이상)한 바 있으며, 해양관광에 대한 사업의 평가와 홍보가 가능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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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세부내용은 공고문(붙임)참조 |
선정일자 |
2022032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