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공고명 |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
보조사업명 |
마을기업 육성(경상보조) |
공고일자 |
20241122 ~ 20241210 |
지원예산액 |
10,000,000원 |
담당자 |
윤여선 |
담장자이메일 |
si0435@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1-746-6027 |
사업개요 |
-대상: 1회차 신규 마을기업
-사업비: 5,000천원(자부담 100%)
- 주요내용: 자립지원(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사업목적내용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 |
기대효과내용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 |
지원내용 |
자립지원(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방문접수 |
접수일자 |
20241122 ~ 20241210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방문접수 |
접수기간설명 |
해당없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사업신청서(서식1, 서식2)
② 회원 명단(서식3)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정관, ⑤ 자부담 통장(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 주주 및 조합원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⑧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5) |
선정기준설명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지원대상내용 |
1회차 신규 마을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인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2024. 11. 22. : 공고 및 접수
- 2024. 12. 11. : 신청단체 현지조사
- 2024. 12. 27. : 적격검토, 서류제출 등 추천
- 2025. 1. : 도 심사위원 개최
- 2025. 1. 17. : 선정기업 행안부 추천
- 2025. 3. : 최종심사 및 지정 |
선정일자 |
20250319 |
통보일자 |
20250319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