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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공고명 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공고일자 20241122 ~ 20241202
지원예산액 18,990,000원
담당자 양지은
담장자이메일 yje082@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345-2412
사업개요 사업개요 ❍ 기 간: 2025. 1. 1. ~ 12. 31.(1년) ❍ 대 상: 위탁수행기관 1개소(동료지원가1명, 참여자10명, 관리자1명) ❍ 사 업 비: 18,990천원(국비 7,596, 도비 1,710, 시비 9,684) ❍ 사업내용: 동료상담가, 참여자, 수행기관(관리자) 수당 지급
사업목적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및 동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기대효과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및 동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지원내용 ❍ 대 상: 위탁수행기관 1개소(동료지원가1명, 참여자10명, 관리자1명) ❍ 사 업 비: 18,990천원(국비 7,596, 도비 1,710, 시비 9,684) ❍ 사업내용: 동료상담가, 참여자, 수행기관(관리자) 수당 지급
사업설명회내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 추진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uiwang.go.kr/UWKORINFO0701
접수일자 20241128 ~ 20241202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uiwang.go.kr/UWKORINFO0701
접수기간설명 접수기간: 2024. 11. 28.(목) ~ 12. 2.(월) ※ 접수시간: 09:00 ~ 18:00(근무시간 내)
제출서류안내내용 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설명 ❍ 선정기준: 사업기관의 적합성, 사업 운영 안정성,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 1개 기관 신청 시 위원별 합산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지원대상내용 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나.「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라.「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마.「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사.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하는 기관·법인·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사업연도의 전전년까지 유사사업에 대한 정산 미완료 기관,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업참여 제한기관 등은 수행기관 선정에서 배제
추진절차내용 1.모집공고 2.신청서 접수 3.선정위원회 구성 4.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5.위수탁협약 체결
선정일자 20241210
통보일자 20241210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