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공고명 |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202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20316 ~ 20220331 |
지원예산액 |
112,357,000원 |
담당자 |
나다현 |
담장자이메일 |
dani9211@naver.com |
담당자전화번호 |
010-6705-8022 |
사업개요 |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휴식지원 사업 운영 |
사업목적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기대효과내용 |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안정 및 휴식 지원 |
지원내용 |
▣ 공통사항
- 일정은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다양하게 운영
- 참여자 명단 관리: 연중 1회 참여 원칙, 중복 불가
- 참여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초과금액은 이용자 실비 부담)
-참여자 1인당 여행비용:당일(75,000원), 1박 2일(150,000원), 2박 3일(240,000원)
*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지침 내 서식 사용)
▣ 프로그램 운영방식
- 휴식지원은 프로그램 2개 이상 실시 (프로그램 유형은 공모문 4페이지 참조)
- 돌보미 지원은 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지원 원칙
- 돌보미 지원 시 수당(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지급
-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 돌보미, 자원봉사자 등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 자율여행 참여가족은 예산집행 및 정산(영수증 제출), 결과보고서 등 수행기관에 제출
- 자율여행은 가급적 1가족당 4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사업설명회내용 |
▣ 사업수행기관의 역할(세부사항은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침 참조)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계획(안) 수립 및 운영
- 휴식지원프로그램 2개이상 운영
- 인천광역시 참여자 목표 수 : 총590명(수행기관 2개소 합산)
○ 사업홍보 및 참여가정 모집·선정
○ 참여자 관리 및 운영(도우미 배치, 교육, 안전관리 계획 등)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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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316 ~ 20220331 |
사업일자 |
20220308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신청기간 내 e나라도움에 등록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이후 수정 및 제출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공문
2) (붙임1)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서식9]
3) (붙임2)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서식10]
4)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5)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정관(허가공문 포함)
6)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7) (붙임3)사업수행기관 현황
8) (붙임4)서약서 1부
9) (붙임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등 서식은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broso.or.kr/incheon) 지역센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선정기준설명 |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 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 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
선정점수 최저기준: 70점 이상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50점): 사업수행능력(20점), 사업수행 인력구성의 우수성(20점),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환경(10점)
-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20점), 사업수행 일정의 적절성(10점),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정성(10점),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10점) |
지원대상내용 |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심사결과발표
- 최종 선정기관 개별 통보,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 미선정 기관에 대한 개별통지는 생략 |
제외대상내용 |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 전년도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참여자 |
추진절차내용 |
서비스 실시 절차
① 사업계획수립
-연중 사업계획수립(지역센터) ➝ 중앙센터 및 시・도(보고)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선정(지역센터)
② 계획수립
-계획수립(수행기관) ➝ 지역센터(제출)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수행기관)
③ 참여신청
-서비스 대상자 ➝ 지역센터(개인별지원계획 연계)
-서비스 대상자 ➝ 수행기관(프로그램 신청)
④ 지원대상 확인
-지원대상자 확인(수행기관)
⑤ 참여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른 참여자 선정(수행기관)
➅ 사업 실시
-프로그램 실시 및 돌봄지원(수행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수행기관)
⑦ 비용 정산
-사업비 정산
⑧ 결과 보고
-수행기관 ➝ 지역센터 ➝ 시・도(특별자치시・도)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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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자 |
20220415 |
통보일자 |
20220418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