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공고명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41204 ~ 20241211 |
지원예산액 |
13,200,000원 |
담당자 |
오현지 |
담장자이메일 |
p102305@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1-220-4502 |
사업개요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내용 |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및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기간, 사업비, 지원대상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aha.go.kr/portal/contents.do?mId=0301030000 |
접수일자 |
20241204 ~ 20241211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aha.go.kr/portal/contents.do?mId=0301030000 |
접수기간설명 |
2024. 12. 4.(수) ~ 12. 11. (수)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사업계획서(예정자용 또는 경영자용) ☞ [별지 서식] 참조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수산가공유통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업자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병역사항 포함)
- 병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해당 시)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
- (해당 시) 창업예정자인 경우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
- (해당 시)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
- (해당 시) 실제 조업 여부 판단 자료 각 1부(출‧입항신고 실적, 수산물판매실적 등)
- (필요 시) 지원자격 검토, 서면평가 등을 위한 기타 자료 |
선정기준설명 |
① 연 령 : 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② 거주지 : 사하구에 수산업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③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④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⑤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
지원대상내용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안내 |
제외대상내용 |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 경영 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본인세대(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보험료 산정액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추진절차내용 |
사업신청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면·대면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선정일자 |
20241218 |
통보일자 |
20241218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