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구축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공고명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구축
보조사업명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조성
공고일자 20241211 ~ 20250110
지원예산액 900,000,000원
담당자 이강산
담장자이메일 gangsan96@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1-540-617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900,000천원(국비 450,000, 군비 450,000) ❍ 사업대상 : 가공소비가 가능한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협 * 가루쌀 및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와 연계가 가능하고, 자체 소비처 확보가 가능한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토지를 기 보유한 단체
사업목적내용 ❍ 가루쌀 및 가공용쌀 생산단지 연계 저장·가공·유통 자립형 전문단지 조성 ❍ 쌀가루 원료곡 활용 차별화된 가공 제품 개발을 통한 지역 특화 단지 조성
기대효과내용 ❍ 쌀가루 가공용 쌀 소비확보를 위한 저장·제분유통 등 종합거점단지모델 조성 ❍ 품종별 용도별 국산 쌀가루 소비 다양화를 위한 가공품 개발 기술보급으로 소비 활성화 기여
지원내용 - 쌀가루 제분기, 건조·저장·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가공제품 개발, 브랜드화, 유통·판매·교육·컨설팅 지원비 등 - (가공시설) 가루쌀 등 가공용 쌀 전문 제분시설 및 전용 저장‧가공시설 등 * 가루쌀 중소형 전문 제분‧저장‧가공 시스템 구축: 사업비의 60~70% 내외 투입 - (제품개발) 분질미 등 가공용 쌀 활용 가공제품 개발, 브랜드화, 유통 판매 홍보 * 쌀 가공 시제품 제작비, 가공시설 장비구입 및 브랜드화 시설 보완 등 ❍ 지원제외: 토지 구입비, 토목·건축비, 도정시설(도정기)
사업설명회내용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사업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업 완료 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 후 제출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보조시설 안내판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결정 ❍ 산학협동심의 시 사업계획 PPT 발표할 수 있음(추후 안내)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jindo.go.kr/home/board/B0052.cs?act=read&articleId=159327&categoryId=0&m=23&searchCondition=subject&searchKeyword=%EC%8B%9D%EB%9F%89&pageIndex=1
접수일자 20241211 ~ 20250110
사업일자 20250102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jindo.go.kr/home/board/B0052.cs?act=read&articleId=159327&categoryId=0&m=23&searchCondition=subject&searchKeyword=%EC%8B%9D%EB%9F%89&pageIndex=1
접수기간설명 해당없음
제출서류안내내용 ①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②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 파일 다운받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③ 보조사업 이력서 1부 <붙임 3> ④ 계약재배 농가내역 1부 <붙임 4>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영업등록증 각1부 ⑤ 사업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⑥ 법인(단체) 증명서류 각 1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 ․ 고유번호증 사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출자금 1억원 이상, 재무제표 등 기타 요구 서류 ⑦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견적서, 설계서 등 ※ 법인 요건 미 충족시 신청 불가
선정기준설명 해당없음
지원대상내용 ❍ 사업대상 : 가공소비가 가능한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협 * 가루쌀 및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와 연계가 가능하고, 자체 소비처 확보가 가능한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토지를 기 보유한 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발송 및 유선
제외대상내용 개인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토지 미보유 단체
추진절차내용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사업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업 완료 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 후 제출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보조시설 안내판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결정 ❍ 산학협동심의 시 사업계획 PPT 발표할 수 있음(추후 안내)
선정일자 20250324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