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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명 2022년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GAP생산여건조성
공고일자 20220324 ~ 20220413
지원예산액 350,000,000원
담당자 이승용
담장자이메일 leesy1988@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429-4149
사업개요 1. 사업명: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2. 사업예산: 350백만원 3. 사업대상 및 지역: 전국의 GAP인증 희망 농업인(신규·갱신), GAP 시설지정 희망자, 내부심사자
사업목적내용 1. GAP인증 확산을 위한 GAP 농가 컨설팅 지원으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 2. 국내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GAP인증 활성화 유도
기대효과내용 1.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 보호 2. GAP인증 참여 농가와 GAP 농산물의 생산 확대로 GAP인증의 활성화 3. 우리 농산물의 안전 관리 수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1. 신규 농가: 2,800농가 이상 컨설팅 후, 2,700농가 이상 인증 2. 갱신 농가: 2,000농가 이상 컨설팅 후, 1,800농가 이상 갱신 3. 시설: 수확 후 관리 시설 컨설팅 20개소 이상 컨설팅 4. 내부심사자: 500명 이상 컨설팅 5. 설문조사: 컨설팅 대상(신규·갱신 농가, 내부심사자)의 90% 이상 + 시설 20개소 대상
사업설명회내용 1. 사업내용 - GAP 기본교육 및 현장 컨설팅으로 인증 취득 유도, GAP 시설 컨설팅, 내부심사자 역량강화 컨설팅 - GAP인증제도 설문조사 2. 추진절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업 참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GAP인증 희망 농업인(신규·갱신), GAP 시설지정 희망자, 내부심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324 ~ 20220413
사업일자 20220421 ~ 2022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제출서류안내내용 2022년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제안서, 제안서 요약자료, 견적서
선정기준설명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점수(80점) 기준 85%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되,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후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적격업체 선정
지원대상내용 GAP인증 희망 농업인(신규·갱신), GAP 시설지정 희망자, 내부심사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과 유선통보
제외대상내용 GAP인증 희망 농업인(신규·갱신), GAP 시설지정 희망자, 내부심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추진절차내용 1. GAP인증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계획 수립 2. 보조사업자선정 공모 계획 수립 3.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자 공모 4.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 실시 5. 가격평가 실시 6. 기술협상 실시 7. 보조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8. 보조사업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 추진
선정일자 20220420
통보일자 20220421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