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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남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 - 시장진출 제작지원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명 2022년 전남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 - 시장진출 제작지원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2022 전남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전남 글로벌게임센터)
공고일자 20220323 ~ 20220411
지원예산액 800,000,000원
담당자 강요상
담장자이메일 cat6666@jcia.or.kr
담당자전화번호 061-339-6927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남 게임기업의 우수 게임 콘텐츠 발굴 및 경쟁력 강화 - 세부 사업명 : 시장진출 제작지원 - 사업기간 : ‘22. 3. ~ 11. - 사 업 비 : 총 800,000천원(국비) - 지원규모 : 8개 과제 / 과제당 100백만원 내외 지원 - 추진유형 : 직접지원 - 사업내용 : 국내외 콘텐츠 출시가 가능한 런칭형 게임 제작지원
사업목적내용 - 전남 게임기업의 우수 게임 콘텐츠 발굴 및 경쟁력 강화
기대효과내용 - 사업기간 내 시장판매 및 서비스를 통해 전남지역 게임기업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협약 종료일까지 게임콘텐츠 상용화버전 개발 및 시장진출이 가능한 게임 - PC온라인, 모바일, 콘솔, 첨단(VR, AR, MR 등)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게임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설명회 : 2022. 2. 11.(금) /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2층 지식나눔터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20328 ~ 20220411
사업일자 20220321 ~ 2022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 신청기간은 2022. 3. 28. ~ 4. 11. 이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필수이며, 우편 및 방문을 통한 과제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관련 원본 증빙서류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 파일은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하고, 파일 내 직인은 불필요 - 업로드한 PDF 파일 내용과 제출한 원본(실 직인본) 서류는 동일해야 함 - 우편 및 방문접수는 모든 서류를 작성‧준비하여 원본 1부(실 직인본) 제출 ※ 원본제출 시 제본 불필요 : 집게 등으로 간단히 고정할 것 (단면‧컬러 인쇄) ※ 사본제출 자료는 원본대조필 직인 필수 - 원본제출 후 서류 누락 또는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 탈락됨 - 증빙 : 주관/참여 모두 제출 / [서식] : 각 해당 파일만 작성 (위탁 해당없음) - 필수 제출서류 외의 기업 추가서류 제출 가능 (~~기타증빙.pdf) - 기타 증빙자료 : 필요 시 게임 판매실적, 신청게임 관련 IP(지식재산권) 보유실적 등 신청기업이 과제선정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정기준설명 - 외부 전문가 7인 이내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신정기업 대상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지원대상내용 ○ 지원대상 세부내용 -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시・군・구청)을 필한 기업 (주관 : 전남 소재 본사기업에 한함) - 주관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 주관 및 참여기업은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기업에 한하며, 증빙 제출 필수 - 기관 참여율 : 주관기업(50% 이상) + 참여기업(50% 이하) - 신청 시 전남지역 사업자등록/법인등기부등본/게임제작업등록 등 증빙(필수) - 주관기업은 전남지역 본사 기업에 한함 ※ 본사 :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전남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은 메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 수행과제 예외 조건 - 타 지역 기업의 경우‘참여기업’만 허용 (참여율 50% 이하) ※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기업에 한함ex> 주관(전남 100%) / 주관(전남 60%)+참여(전남 40%) / 주관(전남 51%)+참여(타 지역 49%) 등 - 타 지역 기업(참여)은 주관기업(전남)에 이관할 기술이전확약서 제시 필수 ○ 공통 제한 조건 - 전남글로벌게임센터 제작지원 사업의 2년 연속 수행기업은 `22년도 지원 불가 - 컨소시엄 구성 시 타 지역 게임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지원 가능 ※ 전남지역 지사 기업은 참여기업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해당지역 내 사업자등록 완료 및 최소 3명 이상 근무(지사 설립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 신청 시 거주 증빙자료 제출 필수) ※ 타 지역 및 전남지역 지사 기업의 경우 컨소시엄(참여기업) 시 사업자등록증 및 게임 제작업‧배급업 제출 - 1개사 1과제 지원금 지원 * 복수지원(ex : 시장진출 1, 전남형 상용화 1) 불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 특정 게임기업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전남글로벌게임센터 제작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지원받은 기업은 `22년 제작지원 신청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지역글로벌게임센터 관리운영지침’ 제14조에 따른 동일기업 지원횟수를 연 2회로 한정(제작지원에 해당)하며, 지원금액 신청일 기준 총 지원금이 3개년간 최대 10억원 초과할 수 없음 ※ 위 사항은 KOCCA 지원사업을 포함함 ex> (KOCCA 1개 + 전남글로벌게임센터 1개) → 가능 ※ 위 사항은 동일 지역기관에서 진행 중인 지역사업을 포함함 - 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자체 지원사업 및 동 기관 총괄하의 지역사업을 포함하여, 연 2회의 지원횟수(제작지원) 초과 경우 -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공공 지원사업에서 불량 판정 받은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사업자(지원금 규모 30,000천원 미만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진흥원에서 신청일 현재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주관기업)가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진흥원) 및 타 기관 관련한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다만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참여제한 : 과제 평가결과 ‘불량’ 판정 등과 같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각 기관 규칙‧지침 상 제재조치 처리된 기업 ※ ‘신청 제외대상’을 포함한 과제수행 관련 제반사항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지침을 따름 -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 접수 및 선정평가 - 협약체결 - 1차 지원금(60%) 지급 - 현장점검 - 중간평가 - 현장점검 및 2차 지원금(40%) 지급 - 결과평가
선정일자 20220421
통보일자 20220425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