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공고명 |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구축 |
보조사업명 |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조성 |
공고일자 |
20241211 ~ 20250110 |
지원예산액 |
900,000,000원 |
담당자 |
이강산 |
담장자이메일 |
gangsan96@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540-6173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900,000천원(국비 450,000, 군비 450,000)
❍ 사업대상 : 가공소비가 가능한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협
* 가루쌀 및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와 연계가 가능하고, 자체 소비처 확보가 가능한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토지를 기 보유한 단체 |
사업목적내용 |
❍ 가루쌀 및 가공용쌀 생산단지 연계 저장·가공·유통 자립형 전문단지 조성
❍ 쌀가루 원료곡 활용 차별화된 가공 제품 개발을 통한 지역 특화 단지 조성 |
기대효과내용 |
❍ 쌀가루 가공용 쌀 소비확보를 위한 저장·제분유통 등 종합거점단지모델 조성
❍ 품종별 용도별 국산 쌀가루 소비 다양화를 위한 가공품 개발 기술보급으로 소비 활성화 기여 |
지원내용 |
- 쌀가루 제분기, 건조·저장·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가공제품 개발, 브랜드화, 유통·판매·교육·컨설팅 지원비 등
- (가공시설) 가루쌀 등 가공용 쌀 전문 제분시설 및 전용 저장‧가공시설 등
* 가루쌀 중소형 전문 제분‧저장‧가공 시스템 구축: 사업비의 60~70% 내외 투입
- (제품개발) 분질미 등 가공용 쌀 활용 가공제품 개발, 브랜드화, 유통 판매 홍보
* 쌀 가공 시제품 제작비, 가공시설 장비구입 및 브랜드화 시설 보완 등
❍ 지원제외: 토지 구입비, 토목·건축비, 도정시설(도정기) |
사업설명회내용 |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사업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업 완료 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 후 제출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보조시설 안내판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결정
❍ 산학협동심의 시 사업계획 PPT 발표할 수 있음(추후 안내)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jindo.go.kr/home/board/B0052.cs?act=read&articleId=159327&categoryId=0&m=23&searchCondition=subject&searchKeyword=%EC%8B%9D%EB%9F%89&pageIndex=1 |
접수일자 |
20241211 ~ 20250110 |
사업일자 |
20250102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jindo.go.kr/home/board/B0052.cs?act=read&articleId=159327&categoryId=0&m=23&searchCondition=subject&searchKeyword=%EC%8B%9D%EB%9F%89&pageIndex=1 |
접수기간설명 |
해당없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②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 파일 다운받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③ 보조사업 이력서 1부 <붙임 3>
④ 계약재배 농가내역 1부 <붙임 4>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영업등록증 각1부
⑤ 사업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⑥ 법인(단체) 증명서류 각 1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
․ 고유번호증 사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출자금 1억원 이상, 재무제표 등 기타 요구 서류
⑦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견적서, 설계서 등
※ 법인 요건 미 충족시 신청 불가 |
선정기준설명 |
해당없음 |
지원대상내용 |
❍ 사업대상 : 가공소비가 가능한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협
* 가루쌀 및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와 연계가 가능하고, 자체 소비처 확보가 가능한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토지를 기 보유한 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발송 및 유선 |
제외대상내용 |
개인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토지 미보유 단체 |
추진절차내용 |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 효과 거양
❍ 사업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업 완료 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 후 제출
❍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소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
❍ 보조시설 안내판 설치하되 규격 및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결정
❍ 산학협동심의 시 사업계획 PPT 발표할 수 있음(추후 안내) |
선정일자 |
20250324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