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보건복지부 |
공고명 |
025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
보조사업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민간경상보조) |
공고일자 |
20241211 ~ 20241227 |
지원예산액 |
460,000,000원 |
담당자 |
최진희 |
담장자이메일 |
choisoft@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2-3394 |
사업개요 |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교정연령 만 3세 이하 미숙아를 대상으로 미숙아가 NICU 퇴원 후 병원진료(외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면서, 교정 월령별로 발달상황 검사·치료 |
사업목적내용 |
미숙아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퇴원 후에도 지속관리·지원 |
기대효과내용 |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지원내용 |
고위험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하는 시점에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배정하여 미숙아가 퇴원 이후에도 병원을 방문하여 성장·발달상황을 상담·검사·치료받도록 추적관리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미숙아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퇴원 후에도 지속관리·지원을 위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ohw.go.kr |
접수일자 |
20241211 ~ 20241227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ohw.go.kr |
접수기간설명 |
○ (공모 기간) <1차> ‘24. 12. 11.(수) ~ ‘24. 12. 27.(금),
<2차> ‘24. 12. 31.(화) ~ ’25. 1. 7.(화)*
* 1개 기관만 응모하여 재공모 실시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사업계획서 7부(별첨 3 참조), USB(사업계획서 파일 저장분) 1개 |
선정기준설명 |
가. 수행기관이 평가위원에게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각 평가위원은 사업계획과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대면평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 등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질의·답변서 제출로 갈음할 수도 있음)
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기준은 세부 심사기준* <별첨 1> 참고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활용 적절성(20점), 자체 평가 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우수성(15점)
다.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 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라. 응모기관이 2개 미만인 경우 공모절차 추가진행(재공고) 할 수도 있음 |
지원대상내용 |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ㅇ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회신 |
제외대상내용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추진절차내용 |
다.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 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
선정일자 |
20250117 |
통보일자 |
20250117 |
기준일자 |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