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공고명 |
2022년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
보조사업명 |
2022년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울산) |
공고일자 |
20220330 ~ 20220420 |
지원예산액 |
600,000,000원 |
담당자 |
김연옥 |
담장자이메일 |
kimyo@uip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52-210-0233 |
사업개요 |
ㅇ 목 적 : 울산 지역 콘텐츠 기업의 다양한 상품 제작지원을 통한 기업의 사업화 역량 및 경쟁력 강화
ㅇ 사 업 명 : 2022년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사업 일환)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2. 10. 31.
ㅇ 사업내용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목적내용 |
ㅇ 울산 지역 콘텐츠 기업의 다양한 상품 제작지원을 통한 기업의 사업화 역량 및 경쟁력 강화 |
기대효과내용 |
ㅇ 울산 콘텐츠 기업 기술 및 사업화 역량 강화로 매출 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 |
지원내용 |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 2개 분야, 8개 과제, 총 600백만원
- 시장개척형 : 4개 과제,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 사업화강화형 : 4개 과제,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 지원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과제수 및 금액은 종합심의와 지원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공통)
- 국내외 시장진출 가능한 우수 콘텐츠 제품 제작
- AI활용, 5G 융합 확산, 디지털 뉴딜 등을 기반의 독창적·혁신적인 기술과 대중적인 문화 트렌드 융합형 콘텐츠 개발
- 기존 출시작 및 개발 완료작의 플랫폼 변환 제작
- 국내외 퍼블리셔 연계를 통해 시장이 확보된 콘텐츠 개발 |
사업설명회내용 |
ㅇ 지원장르 : 만화(웹툰),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실감형콘텐츠(AR‧VR‧홀로그램‧프로젝션 매핑 등) 등
※ 게임, 영화, 출판, 디자인 분야 제외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20331 ~ 20220420 |
사업일자 |
20220501 ~ 2022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를 폴더별로 정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여 서면 제출
※ 제출일시: 2022. 4. 20.(수) 15:00까지(제출시간 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사업안내문 참조 |
선정기준설명 |
ㅇ 수행기관 : 수행관리체계 구축, 기관전문성, 추진의지
ㅇ 참여인력 : 참여인력 확보,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 전문성
ㅇ 사업비 : 사업비 규모, 사업비 조달계획
ㅇ 과제내용 : 대중성(상업성), 완성도, 유통 구체성, 기획 독창성, 경쟁력
ㅇ 기대성과 : 투자매력도, 경제적 성과, 대중적 성과, 목표(성과) 타당성
ㅇ ESG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내용 |
ㅇ 울산 소재 콘텐츠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울산어야 함
ㅇ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인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울산에 본사 또는 지사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에는 본사로 지원해야 하며, 본사 소재지가 타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사로 지원 가능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지원불가
※ 추후 해당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2개로 제한
ㅇ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연구개발사업 제외)
ㅇ 신청일 현재 대기업이 아닌 경우(대기업 판단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지정공시하는 대기업 집단을 기준으로 함)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추진절차내용 |
1. 모집공고(22. 3.~4.)
2. 선정평가(22. 4.)
3.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70%) 지급(22. 5.)
4.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30%) 지급(22. 8.)
5. 결과평가 및 회계정산(22. 10.~11.) |
선정일자 |
20220428 |
통보일자 |
20220429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