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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유해물질 발생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고명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
보조사업명 농업신기술시범(밭작물 유해물질 발생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
공고일자 20241216 ~ 20250117
지원예산액 40,000,000원
담당자 김은선
담장자이메일 silver0108@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10-4902-4627
사업개요 밭작물 재배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감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사업목적내용 ◦ 밭작물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종합기술 보급 ◦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장비 보급으로 탄소배출 저감
기대효과내용 ◦ 심층시비를 통한 양분유실 감소 및 작물수량 증대 ‧ 약 25cm의 깊이갈이+시비 ⇒ 수확량 증가(감자 25%, 콩 23%, 보리 27%) ‧ (관행)암모니아 발생량 17.2kg/ha ⇒ (깊이갈이) 암모니아 발생량 4.5kg = 75% 절감 - 질소비료 사용량 22% 절감 ◦ 암모니아 배출 감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감소 ◦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통한 소각방지로 일산화탄소(CO) 방출 저감 ‧ 국내 CO 총배출량의 19.4%가 농업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 ⇒ 폐비닐수거기 활용
지원내용 ◦ 시범요인 - 심층시비를 이용한 주요 밭작물 재배의 암모니아 배출 저감 및 수확량 증대 - 폐비닐수거기 활용을 통한 농업폐기물 소각 방지로 일산화탄소 배출 저감 ◦ 지원범위: 토양심층시비기, 트랙터부착형 폐비닐 수거기
사업설명회내용 - 심층시비를 이용한 주요 밭작물 재배의 암모니아 배출 저감 및 수확량 증대 - 폐비닐수거기 활용을 통한 농업폐기물 소각 방지로 일산화탄소 배출 저감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hongcheon.go.kr/agri/selectBbsNttView.do?key=1102&bbsNo=25&nttNo=12512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4
접수일자 20250106 ~ 20250124
사업일자 202503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hongcheon.go.kr/agri/selectBbsNttView.do?key=1102&bbsNo=25&nttNo=12512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4
접수기간설명 1. 공고기간: 2024. 12. 16. ~ 2025. 1. 17.(33일간) 2. 신청기간: 2025. 1. 6. ~ 2025. 1. 24.(19일간) 3.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방문 및 온라인, 우편, 팩스 접수 - 방문: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농업기술센터 - 온라인(e-mail): silver0108@korea.kr - 우편: 우25126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팩스: 033-430-4149 ※ 비대면 접수의 경우 신청기한 내 본인이 직접 접수완료 사실 확인
제출서류안내내용 보조사업 신청서, 경영체 등록증
선정기준설명 ◦ 사업대상: 밭작물 생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자 - 주소지와 농지 모두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 - 2025년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1985년 이후 출생자) 선정 ‧ 단체의 경우 대표자 1인 청년농업인 * 연령근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트랙터 보유 농업인 우선 배정
지원대상내용 ◦ 사업대상: 밭작물 생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자 - 주소지와 농지 모두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 - 2025년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1985년 이후 출생자) 선정 ‧ 단체의 경우 대표자 1인 청년농업인 * 연령근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트랙터 보유 농업인 우선 배정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 발송(우편, 유선, SMS)
제외대상내용 주소지, 농지가 관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추진절차내용 1월 ~ 2월: 사업계획 수립, 신청, 확인, 심의상정, 3월: 대상자 선정, 사전교육, 보조금 교부결정 4월 ~ 11월: 사업 추진 및 시범요인 평가(4월 심층시비기, 10월 폐비닐수거기) 11월 ~ 12월: 결과보고
선정일자 20250226
통보일자 20250228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