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공고명 |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 |
보조사업명 |
농업신기술시범(밭작물 유해물질 발생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 |
공고일자 |
20241216 ~ 20250117 |
지원예산액 |
40,000,000원 |
담당자 |
김은선 |
담장자이메일 |
silver0108@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4902-4627 |
사업개요 |
밭작물 재배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감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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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 밭작물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종합기술 보급
◦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장비 보급으로 탄소배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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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 심층시비를 통한 양분유실 감소 및 작물수량 증대
‧ 약 25cm의 깊이갈이+시비 ⇒ 수확량 증가(감자 25%, 콩 23%, 보리 27%)
‧ (관행)암모니아 발생량 17.2kg/ha ⇒ (깊이갈이) 암모니아 발생량 4.5kg = 75% 절감
- 질소비료 사용량 22% 절감
◦ 암모니아 배출 감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감소
◦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통한 소각방지로 일산화탄소(CO) 방출 저감
‧ 국내 CO 총배출량의 19.4%가 농업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 ⇒ 폐비닐수거기 활용 |
지원내용 |
◦ 시범요인
- 심층시비를 이용한 주요 밭작물 재배의 암모니아 배출 저감 및 수확량 증대
- 폐비닐수거기 활용을 통한 농업폐기물 소각 방지로 일산화탄소 배출 저감
◦ 지원범위: 토양심층시비기, 트랙터부착형 폐비닐 수거기 |
사업설명회내용 |
- 심층시비를 이용한 주요 밭작물 재배의 암모니아 배출 저감 및 수확량 증대
- 폐비닐수거기 활용을 통한 농업폐기물 소각 방지로 일산화탄소 배출 저감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hongcheon.go.kr/agri/selectBbsNttView.do?key=1102&bbsNo=25&nttNo=12512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4 |
접수일자 |
20250106 ~ 20250124 |
사업일자 |
202503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hongcheon.go.kr/agri/selectBbsNttView.do?key=1102&bbsNo=25&nttNo=12512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4 |
접수기간설명 |
1. 공고기간: 2024. 12. 16. ~ 2025. 1. 17.(33일간)
2. 신청기간: 2025. 1. 6. ~ 2025. 1. 24.(19일간)
3.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방문 및 온라인, 우편, 팩스 접수
- 방문: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농업기술센터
- 온라인(e-mail): silver0108@korea.kr
- 우편: 우25126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팩스: 033-430-4149
※ 비대면 접수의 경우 신청기한 내 본인이 직접 접수완료 사실 확인 |
제출서류안내내용 |
보조사업 신청서, 경영체 등록증 |
선정기준설명 |
◦ 사업대상: 밭작물 생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자
- 주소지와 농지 모두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
- 2025년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1985년 이후 출생자) 선정
‧ 단체의 경우 대표자 1인 청년농업인
* 연령근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트랙터 보유 농업인 우선 배정 |
지원대상내용 |
◦ 사업대상: 밭작물 생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자
- 주소지와 농지 모두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
- 2025년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1985년 이후 출생자) 선정
‧ 단체의 경우 대표자 1인 청년농업인
* 연령근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트랙터 보유 농업인 우선 배정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발송(우편, 유선, SMS) |
제외대상내용 |
주소지, 농지가 관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추진절차내용 |
1월 ~ 2월: 사업계획 수립, 신청, 확인, 심의상정,
3월: 대상자 선정, 사전교육, 보조금 교부결정
4월 ~ 11월: 사업 추진 및 시범요인 평가(4월 심층시비기, 10월 폐비닐수거기)
11월 ~ 12월: 결과보고 |
선정일자 |
20250226 |
통보일자 |
20250228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