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5 |
| 분야명 |
환경 |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 공모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공고명 |
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사업(영천동) |
| 보조사업명 |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 공고일자 |
20241223 ~ 20250117 |
| 지원예산액 |
200,000,000원 |
| 담당자 |
이숙경 |
| 담장자이메일 |
yeye1217@kore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64-760-4655 |
| 사업개요 |
○ 사업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사업(1차)
○ 사업기간: 2025. 2월 ~ 12월(예산종료 시 까지)
○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피해지역 포함)농가 |
| 사업목적내용 |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 기대효과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농가당 최대 3,000천원(보조금 80%: 자부담20%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 지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방조망, 경음기 등 |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eogwipo.go.kr |
| 접수일자 |
20241223 ~ 20250117 |
| 사업일자 |
20250311 ~ 2025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eogwipo.go.kr |
| 접수기간설명 |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17일 18시까지 |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별지1호 서식)및 사업계획서, 증명서(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
| 선정기준설명 |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장기종사자), 농작물 피해 많은 지역 |
| 지원대상내용 |
○ 적법하게 경작하는 본인소유의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인 경우 지원
•타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해당지번이 임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가능\\
○ 절대 상대 보존지역 안에 예방시설 설치시 허가를 득하여야만 설치 지원(제주툭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레
관한 조례 제2조의 3)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전화, 문자메세지 |
| 제외대상내용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이 안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느,ㄴ 지원불가
○ FTA기금 등에 의한 이미 피해예방시설설비 지원받은 농가 지원불가 |
| 추진절차내용 |
지원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통지 및 에산 재배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지급-> 정산 |
| 선정일자 |
20250310 |
| 통보일자 |
0 |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