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사업(영천동)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명 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사업(영천동)
보조사업명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41223 ~ 20250117
지원예산액 200,000,000원
담당자 이숙경
담장자이메일 yeye1217@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4-760-4655
사업개요 ○ 사업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사업(1차) ○ 사업기간: 2025. 2월 ~ 12월(예산종료 시 까지) ○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피해지역 포함)농가
사업목적내용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기대효과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농가당 최대 3,000천원(보조금 80%: 자부담20%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 지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방조망, 경음기 등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eogwipo.go.kr
접수일자 20241223 ~ 20250117
사업일자 2025031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eogwipo.go.kr
접수기간설명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17일 18시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신청서(별지1호 서식)및 사업계획서, 증명서(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선정기준설명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장기종사자), 농작물 피해 많은 지역
지원대상내용 ○ 적법하게 경작하는 본인소유의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인 경우 지원 •타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해당지번이 임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가능\\ ○ 절대 상대 보존지역 안에 예방시설 설치시 허가를 득하여야만 설치 지원(제주툭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레 관한 조례 제2조의 3)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전화, 문자메세지
제외대상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이 안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느,ㄴ 지원불가 ○ FTA기금 등에 의한 이미 피해예방시설설비 지원받은 농가 지원불가
추진절차내용 지원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통지 및 에산 재배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지급-> 정산
선정일자 2025031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