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공고명 |
2022 농촌에서 살아보기 |
보조사업명 |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20401 ~ 20220429 |
지원예산액 |
80,000,000원 |
담당자 |
최현석 |
담장자이메일 |
hyun22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540-6130 |
사업개요 |
□ 법적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시·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00조
□ 모집대상
○ 귀농인의집 운영마을, 농촌체험마을 등 숙소‧교육장, 운영인력, 교육·농촌체험·주민화합 등 프로그램을 갖춘 마을 또는 공동체
□ 사 업 비 : 80백만원(국비 50%, 도비10%, 군비 400%)
□ 사업 운영기간 : 2022. 4 ~ 9월
□ 참가자격
○ 귀농인의 집 운영마을, 농촌체험마을 등 숙소‧교육장, 운영인력 등을 갖춘 마을(숙박업을 위한 필수요건 충족*하여야 함)
- ’프로젝트참여형‘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 숙박업 인·허가 취득(농산어촌체험마을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한옥체험마을 등록 등)
* 숙박시설을 포함하여 참가자가 상시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미가입 시설은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가입 필수) |
사업목적내용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
기대효과내용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진도군에서의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교육, 정보, 기술 등 제공 |
지원내용 |
참가자에게 최장 3~6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 일자리 연계,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센티브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임시주거, 연수비, 프로그램 내용, 체험 일정 및 진도군 귀농의 장점 설명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407 ~ 20220421 |
사업일자 |
20220401 ~ 202209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2.04.07.~2022.04.21. |
제출서류안내내용 |
운영자 참가 신청서 및 운영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선정기준설명 |
추진역량, 숙박시설, 프로그램 타당성, 사업 추진의지,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지원대상내용 |
진도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우편발송(공문) 및 유선 연락 |
제외대상내용 |
숙박업 인허가 미취득 마을, 화재보험 미가입 업소 |
추진절차내용 |
접수 -->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일자 |
20220421 |
통보일자 |
20220421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