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공고명 |
「2025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41217 ~ 20241231 |
지원예산액 |
200,000,000원 |
담당자 |
고경민 |
담장자이메일 |
ccom96@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480-5593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5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5. 4 ~ 12월
3. 사업비(보조금) : 200백만원
4. 사업대상 : 배달음식점, 카페, 장례식장 등
5. 추진방법 : 다회용기 서비스 전문업체 1개소 공모‧선정
6. 사업내용
가. 참여 업소 모집 및 발굴
- 지속가능성, 사업 효과가 큰 거점 지역 내 배달음식점, 커피전문점, 장례식장 홍보·모집
※ 공공기관·대학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제시 가능
-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서비스 이용 대상 확장 계획 마련 등
나.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배달음식점, 카페, *장례식장 1회용 음식 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
* 장례식장 국·밥그릇, 반찬용(밑반찬, 수육 등) 접시, 소주·맥주컵, 수저 등
-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준수
- 다회용기 이용 실적 데이터 제공(매월, 필요시 마다) 및 모니터링
- 다회용기 반납함, 배달가방 등 제작·공급, 유지·보수 체계 마련
- 민원응대 시스템 구축 등
다. 다회용기 사업 경과 보고, 보완방안 마련
-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등 지속적인 보고 수행
- 사업 수행에 따른 민원 수렴, 보안방안 제시 |
사업목적내용 |
지속가능한 다회용기 사용 체계를 구축 및 1회용품 폐기물 감량, 탄소중립 실현 |
기대효과내용 |
구미시 1회용품 폐기물 감량 및 탄소저감 |
지원내용 |
1.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5%이상 자부담
2. 본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자본적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지원불가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3. 아래 지원조건에 대한 해석은 구미시의 판단에 의하며, 본 사업 신청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
❍ 지원항목 :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비용, 홍보비 등 지원
❍ 지원불가 : 시설비 등 자산적 가치 경비, 본 사업과 직접적이지 않은 보조사업자 운영 경비, 현금성 경품 경비 등 지원 불가
※ 소요예산 산출 및 서비스 비용 청구 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 이력(다회용기 사용 일시, 장소, 개수, 대상자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자부담 】
❍ 인정항목 : 다회용기 제작 비용(배달가방 포함), 이벤트 비용 등
❍ 인정불가 :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인정 불가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gumi.go.kr/main.do |
접수일자 |
20241226 ~ 20241231 |
사업일자 |
202504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gumi.go.kr/main.do |
접수기간설명 |
1. 접수기간 : 2024. 12. 26.(목) ~ 2024. 12. 31.(화) 09:00~18:00
※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자원재활용팀), ☎054-480-5222
- 주 소 :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시장로 15, 3층 자원순환과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1부
2) 구미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서식2) 1부
3) 단체(기관) 소개서(서식3) 1부
4)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6)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선정기준설명 |
가. 부서 자체심사
1) 일시 및 장소 : 2025.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2) 방 법 : 사전 현장평가 및 심사당일 사업계획에 대해 10분 이내 PPT 발표
※ ppt 출력본 5부 제출
3)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완성도, 사업수행능력(인력 및 시설, 사업수행실적),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나. 선정심의 및 결과발표
1) 일 자 : 2025. 2 ~ 3월 중
2) 선정방법 :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3) 선정기준
- 보조단체 적격성 : 사업수행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 보조사업 적정성 : 신청사업의 공익성, 추진일정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 보조금 예산편성 적정성 :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보조금 이중 지원여부 등
- 사회 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 시 배제 가능 |
지원대상내용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 법인사업자, 단체
1)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소재를 둔 자
2)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체계와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는 자
3) 총 사업비의 5%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 결과발표 :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1.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2.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추진절차내용 |
보조사업자 공모 → 부서심사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보조사업자 선정발표 → 참여업소 모집 및 보조금교부, 사업시행 |
선정일자 |
20250210 |
통보일자 |
20250211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