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고명 2022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보조사업명 2022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공고일자 20220406 ~ 20220420
지원예산액 419,522,000원
담당자 조보라
담장자이메일 radioheaven@koddi.or.kr
담당자전화번호 02-3433-0684
사업개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내용 중증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
기대효과내용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
지원내용 인건비, 사업비, 훈련수당, 취업장려금, 홍보비, 비품비 (선정유형별로 지원 내용은 상이함에 따라 별도 공고문 필수 확인 요망)
사업설명회내용 ※ 별도 공고문 확인 바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406 ~ 20220420
사업일자 20220701 ~ 2022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 접수 불가 * 'e나라도움' 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시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제출서류안내내용 1. 공문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 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1부. 5.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선정기준설명 ※ 별도 공고문 확인 바람
지원대상내용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해당 ■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해당 ■ 장애인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기관별 별도 안내 (공문, e나라도움)
제외대상내용 - 2022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반납 必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 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기준일) * 직업재활 사업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추진절차내용 * 서류심사, 현장조사, 면접심사 ※ 별도 공고문 확인 바람
선정일자 20220513
통보일자 20220513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