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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공고명 광양시 2025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공고일자 20241218 ~ 20250102
지원예산액 220,000,000원
담당자 전현진
담장자이메일 jin8797@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1-797-2994
사업개요 1. 사 업 자 : 보조사업 공모에 의한 선정(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2. 사업기간 : 2025년 1 ~ 12월 3. 사 업 비 : 220백만원(국비 90, 도비 40, 시비 90) 4. 사업대상 : 공공기관, 성황스포츠센터, 축제/행사장 5. 사업내용 : 다회용기(다회용 컵 포함) 공급 및 세척 후 재공급 1) 1회용품 없는 축제 및 행사 추진(다회용기 공급) 2) 1회용 컵 줄이기(다회용 컵 공급, 텀블러 세척기 설치)
사업목적내용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효과내용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내용 1. 1회용품 없는 축제 및 행사 추진(다회용기 공급)(7개 축제, 1개 행사) 2. 1회용 컵 줄이기(다회용컵 공급)(공공기관 및 센터 3개소, 9개 야외행사)
사업설명회내용 다회용기 수거세척재공급 구축 운영 방법, 실현가능성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gwangyang.go.kr/saeol/gosi.es?mid=a11005020000&act=view&type_code=02,04&seq=55152&nPage=1
접수일자 20241218 ~ 20250102
사업일자 20250120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gwangyang.go.kr/saeol/gosi.es?mid=a11005020000&act=view&type_code=02,04&seq=55152&nPage=1
접수기간설명 1. 제 출 일: 2024.12.18.(수)~2025. 1. 2.(목)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2. 제 출 처: 광양시 자원순환과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4층)] 3. 제출방법: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 2025. 1. 8.(수) 14:00
제출서류안내내용 - 정량평가(사업담당자 평가) 정량적 평가 서류표지(서식1)를 포함하여 일체 자료(A4규격)를 묶음 제출 - 제출수량: 총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정량적 평가 서류표지 (서식1) ▸참가 신청서 1부 (서식2) ▸제안 업체 일반현황 (서식3) ▸참여인력 계획(총괄) (서식4) ▸참여인력 현황 (서식5) 및 재직증명서 (서식6) ※ 경력확인용 증빙자료 제안업체 4대보험 가입 증명 별도 첨부 ▸사업수행실적 (서식7)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별도 첨부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서식8) ※ 계약서, 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서식9)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서식10) ▸위임장 (서식11)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사용인감계 (서식12) (인감도장 지참) ▸확약서 (서식13) ▸보안서약서 (서식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1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16)(대표자, 직원 등 개인정보 제출한 자 모두 첨부) ▸접수증 (서식17)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성평가(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 표지(제안설명서_서식18)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서(A4규격) 및 발표용 자료(PPT파일) 제출 - 제출수량: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원본 1부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제안서 사본(평가본) 7부는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업체로고, 대표자 성명 등 업체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발표용 자료(PPT파일)는 USB 메모리로 별도 제출하고,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업체 식별정보 표기 금지
선정기준설명 - 사업자 선정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지원대상내용 - 축제 및 행사 시 다회용기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 1개 업체 단독 참여만 가능(공동 참여 불가) - 공모 참여 사업자는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제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평가점수 반영 예정) ※ 평가점수 반영지표: 과제수행 능력 항목 - 다회용기(컵)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 방안을 상황에 맞게 제시(중간, 결과보고 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 조건을 위배 시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교부 결정 내용과 다르게 사업 수행 시 정지 명령될 수 있음(정지 명령 위반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처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 외(업체 운영비 등)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며 광양시 자원순환 정책 관련 사업내용의 추가‧보완 요청 사항에 대해 예산범위 내 적극 협조, 완료 후 최소 1년 이상 성과관리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사업자 선정 통지 ▸선정된 사업자에게 세부과제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않음.
제외대상내용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광양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하도급 불가
추진절차내용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평가, 선정(제안서 평가위원회) → 업무 협약 → 보조금 지급 → 사업 시행 → 보조금 정산
선정일자 20250108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