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글로벌 도약 지원 참여기업 공모 |
보조사업명 |
2022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글로벌 도약지원 |
공고일자 |
20220407 ~ 20220510 |
지원예산액 |
850,000,000원 |
담당자 |
김소정 |
담장자이메일 |
global@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708-2231 |
사업개요 |
경쟁력 있는 예술기업‧단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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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경쟁력 있는 예술기업‧단체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확장 견인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기회 제공 |
기대효과내용 |
예술기업 및 문화예술분야 단체의 해외 액셀러레이팅 보육 지원으로 예술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해외 진출 기업 발굴·확대 |
지원내용 |
(1단계) 글로벌 준비 지원 : 기업/단체별 최대 20백만원
(2단계) 글로벌 진출 지원 : 기업별 최대 50백만원 |
사업설명회내용 |
2022년 예술의 산업화 추진 -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글로벌 도약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407 ~ 20220511 |
사업일자 |
202201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2. 4. 7.(목) ~ 5. 10.(화) 17:00
접수일 마감시간(5. 10. 17: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 및 지원신청이 불가함 |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수]
1.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2. 지원신청서(한글파일 제공서식, 날인 필수) 1부
- 상기 서식 내 체크리스트(제공서식) 1부
- 상기 서식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제공서식) 1부
3. 2020년 및 2021년 재무제표 1부
- 제출 불가 시 수지계산서(제공서식)로 대체 제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예술기업‧단체 소개자료(자유양식)
[선택]
6. 해외 수상 이력, 해외 사업 실적, 국내‧외 투자확약서* 등 해외 진출 활동 증빙 자료
7. 기업관련 지정 및 인증서 (해당 시) |
선정기준설명 |
지원기업‧단체의 전문성, 시장 경쟁력, 성장 가능성 및 예술산업 분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외 진출 준비수준에 따라 유형(단계)별 선정 |
지원대상내용 |
(1단계) 글로벌 준비 지원 :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 해외 진출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예술기업‧단체 20개사 내외
-(2단계) 글로벌 성장 지원 : 해외 진출 계획이 명확하며 글로벌 시장 대상 사업 확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예술기업 10개사 내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기업/단체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명시하는 선정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주권 상장기업 또는 면세사업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체
- 선정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시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정에 인하여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센터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지원신청기업은 신청서 제출 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제30조」). 이후 해당 단체는 일정 기간 동안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추진절차내용 |
공모 지원신청 및 접수 - 심사‧선정 및 교부 - 선정사 보육진행 - 글로벌 행사 참가지원 - 정산 확정 |
선정일자 |
20220527 |
통보일자 |
20220527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