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고명 |
2025 한복문화주간 기획프로그램 공모 |
보조사업명 |
2025년 한복분야 육성지원 |
공고일자 |
20250611 ~ 20250720 |
지원예산액 |
100,000,000원 |
담당자 |
조윤서 |
담장자이메일 |
yun@kcdf.kr |
담당자전화번호 |
02-398-1621 |
사업개요 |
- 공모명: 2025 한복문화주간 기획프로그램 공모
- 공모대상: 2025 한복문화주간 동안, 한복 및 한복문화를 주제로 한 오프라인 전시, 체험, 교육, 포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협회·협동조합, 프로젝트 그룹 등 포함)
- 접수기간: 2025년 6월 23일(월) ~ 7월 13일(일) 23:59까지, 총 21일간
- 주최/주관/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목적내용 |
한복 바르게 입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한복 착용 독려 및 한복 문화 확산 |
기대효과내용 |
- 전국적 규모의 한복 문화행사로서 인지도 및 위상 강화를 통한 한복 문화의 대중화
- 지역 고유 콘텐츠와 한복을 결합하여 지역 단위의 자립적 한복문화 기반 구축 및 지속적인 연계 강화 |
지원내용 |
2025 한복문화주간 기획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련 비용 및 홍보 지원
ㅇ 제안 프로그램 분야 *복합 구성 가능
전시 : 전통 및 한복을 기반으로 한 기획전시 운영
체험/교육 : 지역 주민, 학생, 문화 소외계층 등 대상별 한복 체험 및 교육 운영
학술행사 : 한복 입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또는 일반인 대상 포럼 등 운영
기타 : 한복 입는 문화 확산 및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자유 제안
※ 2025 한복문화주간 행사기간 중 오프라인(대면) 행사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 모든 공모내용은 신규 프로그램 또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재창작된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시 경우, 상업적 목적·단순 개인전 형식·공모전·수상전·협회와 단체 정기전 등 기획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관례적인 행사 전시 지원 불가 |
사업설명회내용 |
공모 계획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이메일 접수(hanbokweek@kcdf.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일자 |
20250623 ~ 20250713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이메일 접수(hanbokweek@kcdf.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기간설명 |
2025.6.23.(월)~7.13.(일) 23:5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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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신청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총괄관리자(PM) 이력, 개인정보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선정기준설명 |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 심사(대면 발표를 통한 최종 선정 심사)
- 선정방법: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사업 이해도 및 타당성, 프로그램 기획력, 기대효과 |
지원대상내용 |
2025 한복문화주간 동안, 한복 및 한복문화를 주제로 한 오프라인 전시, 체험, 교육, 포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협회·협동조합, 프로젝트 그룹 등 포함)
ㅇ 신청자격: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기관 및 단체(개인 접수 불가)
- 경험 : 공고일 기준, 한복 관련 전시/행사 기획·운영 이력 여부
- 전문성 : 전국 규모 행사주관 역량과 한복 문화 네트워크 보유
- 이해도 : 한복문화주간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곳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누리집 게시 |
제외대상내용 |
※ 개인 및 지자체 지원 불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업, 기관 및 단체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제출 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포함 필수
- 인력 구성 시, 국고보조사업관리시스템(e나라도움)활용 등 행정수행자 포함 필수
※ 다음 해당사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품영업 및 판촉행사, 기업 마케팅 홍보, 이벤트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기업이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고리대금업, 사금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1. 신청자격 확인
2. 공모 접수
3. 선정 심사(서류 심사, 발표 심사)
4. 최종 결과 발표
5. 기획프로그램 준비 및 실행
(오리엔테이션, 협약 체결, 교부 신청, 사업 운영, 사업 마감 및 정산 등) |
선정일자 |
2025081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