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5 패션디자인 시제품 제작지원 |
보조사업명 |
25패션디자인시제품제작지원 |
공고일자 |
20250224 ~ 20250317 |
지원예산액 |
820,000,000원 |
담당자 |
서현지 |
담장자이메일 |
shjee@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457 |
사업개요 |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선정을 통한 패션 시제품 제작비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상품 다양화를 통한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국내·외 매출 확대 및 유통 활성화 |
기대효과내용 |
-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국내·외 비즈니스 안정화
- 시제품 제작지원으로 체계적 브랜드 육성 |
지원내용 |
- 의류 및 잡화 시제품 제작비 지원 (의류 최대 5천1백만원, 잡화 최대 2천7백5십만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 11. 15까지 |
사업설명회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설명회 자료집 참조 (www.kocca.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224 ~ 20250317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공고기간 : 2025. 2. 24.(월) ~ 2025. 3. 17.(월) 11:00:00
- 접수기간 : 2025. 2. 24.(월) ~ 2025. 3. 17.(월) 11:00:00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수행계획서, ②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과제개요 및 과제참여인력 현황, ⑤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⑦최근 4시즌 매출증빙서류, ⑧포트폴리오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설명 |
- 수행기관, 참여인력, 사업비, 과제내역, 기대성과, ESG지표 등을 종합 평가(서명, 발표 등)하여 선정
※ 세부기준 첨부파일 참조 |
지원대상내용 |
ㅇ 지원 대상 : 하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의류(남성, 여성, 공용) 또는 잡화(가방, 신발) 디자이너 브랜드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국내·외 컬렉션 및 수주회/쇼룸 2년(4시즌) 이상 참여 기업(브랜드)
- 국내·외 매출실적 2년(4시즌) 이상 제출 가능 기업(브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을 충족하는 브랜드 : 공고문 하단 ‘참가기준’ 참고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사항 및 합격자 별도 안내 |
제외대상내용 |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ㅇ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시제품 제작)을 5년 이상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2025 지속가능패션 제작 지원 사업에 지원한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중복신청 불가)
ㅇ 디자이너 기준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추진절차내용 |
- 서면평가-발표평가-사업비 조정 실시
- 종합점수(100%)=서면평가(30%)+발표평가(70%)
- (서면평가) 접수 브랜드 중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업체 대상으로 70점 이상 득한 브랜드에 한하여 발표평가 대상 선정(최종 선정대상의 1.5배수 내외)
-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업체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內 최종 선정
※ 2차 발표평가 시 디자이너 참석 필수
※ 선정과정 중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금은 사업비 조정 통해 확정 예정
※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신청금액 삭감될 수 있으며, 잔여 제작지원비는 규모를 판단하여 예비순위자를 지원할 수 있음 |
선정일자 |
20250416 |
통보일자 |
20250418 |
기준일자 |
202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