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공고명 |
2025년 물기업 성장지원 프로젝트랩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2025 물기업 성장지원 프로젝트랩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224 ~ 20250325 |
지원예산액 |
300,000,000원 |
담당자 |
서유성 |
담장자이메일 |
watercampus@keco.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53-601-6142 |
사업개요 |
- 사 업 명: 물기업 성장지원 프로젝트랩
- 사업기간: 협약일 ~ 12.31.
- 사업규모: 총 예산 4.3억원 [국고보조금 3웍원(최대 70%), 자기부담금 1.3억원(30% 이상)]
* 2개 컨소시엄 모집: 컨소시엄 당 최대 1.5억원 지원(국고보조금 기준)
- 공모분야: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기술 또는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물산업
|
사업목적내용 |
물기업의 기술개발 인력, 제원 부족에 따른 애로기술 해결 어려움을 산학연 프로젝트 구성을 통해 기술 사업화 촉진 |
기대효과내용 |
물기업 애로기술에 대한 연구 재원의 집중 지원으로 기술(상품) 경쟁력 강화 및 조기 시장 진출 기여 |
지원내용 |
- 국고보조금 3억원 지원
* 컨소시엄 당 최대 1.5억원, 2개 컨소시엄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224 ~ 20250325 |
사업일자 |
20250224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1. 공고일 기준('25.2.24.) 30일간, 접수종료: '25.2.25(화) 18:00시 까지
2. 기간 이후 신청접수 건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신청공문(신청 기관장 직인날인) 1부
2. 참여 의사 확인서(주관기관, 공동기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4. 윤리서약서 및 활용 동의서 1부
5.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
6. 사업추진계획서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기관, 공동기관) 1부
8. 납세(국세) 완납 증명서 1부
9. 가점, 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선정기준설명 |
-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위원회 개최 시 각 컨소시엄은 사업추진계획서에 대한 현장발표 실시)
-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 |
지원대상내용 |
가. 신청자격
- 컨소시엄 구성(기업참여 필수)
(1) 주관기관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참여한 경우, 공동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2)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참여한 경우, 공동기관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참여
나, 컨소시엄 자격
-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 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업부설연구소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평가결과 및 사후검토(과제 중복성, 허위 작성 여부등)를 통해 최종 선정 후 공문 통보 |
제외대상내용 |
1.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2.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
3. 접수마감일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4. 접수마감일 기준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5.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6. 신청된 사업추진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등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및 접수('25.2.24~3.25.) -> 평가위원회 개최(4월 초순) -> 선정 및 결과 통보(4월 초순)
-> 협약체결(4월 중순) -> 사업수행(4월 ~ 12월) -> 성과평가(12월 초순) -> 결과통보(12월 말) -> 정산
* 상기 내용은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선정일자 |
20250404 |
통보일자 |
20250411 |
기준일자 |
202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