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명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보조사업명 농업신기술시범(동부)
공고일자 20241220 ~ 20250124
지원예산액 25,000,000원
담당자 최정민
담장자이메일 cjm1575@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4-760-7623
사업개요 ❍ 사 업 량: 1개소 ❍ 총사업비: 27,800천원(보조 25,000, 자부담 2,800) - 부담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비산저감형 드론방제기(신개발 AI노즐*1), 최적 분무장치 장착된 드론방제기*2)), 항공 방제용 농자재 등 *1) AI노즐(공기 흡입형 노즐, Air Induction Nozzle): 분사되는 물방울에 공기를 주입하여 같은 양으로 농약 방울 크기를 4배 이상 키우는 노즐로서 부착력 높이고 비산은 줄여 농약 살포 효과 향상 *2) 농촌진흥청 기술이전 업체 드론방제기
사업목적내용 ❍ 농업용 드론 활용 최적 방제시스템 신기술 보급으로 병해충 방제 노력 및 비용 절감 ❍ 드론 최적 항공방제로 농약 중독 및 인체 농약 피해 최소화
기대효과내용 ❍ 드론 활용 항공 방제 작업 시 관행 동력분무기 대비 노력 97.5%, 비용 98.5% 절감
지원내용 - 비산저감형 드론방제기(신개발 AI노즐*1), 최적 분무장치 장착된 드론방제기*2)), 항공 방제용 농자재 등
사업설명회내용 보조사업 추진절차, 보조사업 세부추진 요령, 청렴이행서약서, 농업인교육장 활용동의서 작성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agri.jeju.go.kr/dongbu/index.htm
접수일자 20250102 ~ 20250206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agri.jeju.go.kr/dongbu/index.htm
접수기간설명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이 1월 31일까지 신청·접수 기간이었으나,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 연휴기간이 길어, 희망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기간을 2월 6일 까지 연장
제출서류안내내용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 *별표9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선정기준설명 시범사업 현지심사 결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의결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내용 ❍ 지원대상: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우편 발송 및 전화 통보
제외대상내용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추진절차내용 1.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2. 보조금 교부결정(사업부서) 3. 사업추진, 정산보고(보조사업자) 4. 정산검사, 확정통지(사업부서)
선정일자 2025022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