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북도 고창군 |
공고명 |
논이용 콩 생산 생력기계화 신기술 시범 |
보조사업명 |
농업 신기술 시범(보조)(지원) |
공고일자 |
20220411 ~ 20220411 |
지원예산액 |
56,000,000원 |
담당자 |
김소희 |
담장자이메일 |
thgml6816@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3-560-885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022 1. ~ 12.
사업량: 1개소 (10ha 내외)
사업비: 56백만원(국비28, 군비 28)
사업내용: 트랙터부착형 논 콩파종기, 정치식 콩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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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논이용 지역전략의 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 구축으로 식량자급률 향상 |
기대효과내용 |
논 콩 생산 생력기계화로 노력 및 생산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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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트랙터부착형 논콩 파종기, 정치식 콩 건조기 |
사업설명회내용 |
콩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시키지 않고 건조하는 배치형 콘 건조기 활용 기술 및 파종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411 ~ 20220411 |
사업일자 |
20220301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사업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접수 ----------------- 2022. 1. 4.~ 2022. 2. 4.
- 홍보 : 농업기술센터, 읍면, 군 홈페이지
- 접수 : 농업기술센터, 읍면농업인상담소, 메일(스캔제출), 우편(2.4일 소인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범사업 추천서 / 보조사업이력서 / 농업인경영체등록서 / 농지원부 / 교육이수증 / 영농일지 등 |
선정기준설명 |
- 논 콩 생산 작목반, 연구회, 생산단지, 영농조합법인 등
* 벼농사 대체 작목으로 논에 콩을 재배하는 평지 포장 대상 |
지원대상내용 |
- 논 콩 생산 작목반, 연구회, 생산단지, 영농조합법인 등
* 벼농사 대체 작목으로 논에 콩을 재배하는 평지 포장 대상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문자 및 전화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고창군민이 아닌자
- 농업인이 아닌자 |
추진절차내용 |
□ 사업대상(공통사항)
○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에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이상
○ 시범사업 대상자 추천서 제출 : 미제출시 대상자에서 제외됨
□ 사업 시행요령(공통사항)
○ 사업별 확정된 예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
○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절차
- 보조금교부신청(사업계획서 작성) → 보조금교부결정 → 사업 착수 → 사업완료 보고 → 현지점검 및 정산검사 → 보조금 확정 지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정산절차 및 방법
- 보조사업에 대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한다.
․ 사업명을 부기명으로 표시 : 보조사업자 성명(사업명)
- 보조금에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자부담금을 입금 확인 후 보조금을 입금 사업비 집행 추진
- 정산서에 보조금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종결(“0”원 처리)
- 사업추진진도에 따른 현장 집행 점검을 실시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음
-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무통장 입금처리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자와 동행하여 반드시 현장을 확인함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준공검사 신청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만 인정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사업의 개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교부결정 통지를 한 날로부터 사업 시작 가능 → 사업착수서 제출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제외
○ 보조사업의 실적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사업완료계 또는 기성금 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보고
-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업완료보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사업자와 동행 현장점검하고, 사업정산검사 보고와 정산검사결과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 사업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 보조금 관리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라도 보조사업의 내용, 법령, 예산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인정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사유를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 할 수도 있다.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의 경우 부기등기제도의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붙임 1)와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붙임 2)를 농업기술센터 사업부서에 제출 |
선정일자 |
20220302 |
통보일자 |
20220302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