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충청남도 서천군 |
공고명 |
휴일N 놀러와유(遊) 상설프로그램 운영 공고 |
보조사업명 |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
공고일자 |
20220408 ~ 20220417 |
지원예산액 |
60,000,000원 |
담당자 |
김대석 |
담장자이메일 |
mirva2015@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1-950-4228 |
사업개요 |
❍ 사 업 명: 상설프로그램 운영(2개 사업)
- 가족과 함께 안전한 생태미션 여행
- 서천 사계체험 추억여행
❍ 사업기간: 2022.5. ~ 2021. 11.(7개월간)
❍ 사 업 비: 60,000천 원(경상보조)
❍ 주요내용
- 코로나19 시대에 가족 단위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생태 체험, 환경보호 관련 교육 등)
- 관내 캠핑장과 연계한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 4계절 생태체험(철새탐조,모시체험,갯벌체험)과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사업목적내용 |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고 특별한 가족단위 생태체험 여행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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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민간단체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 및 대표적인 생태 관광프로그램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에 기여 |
지원내용 |
❍휴일N 놀러와유(遊) 상설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으로 대체함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20408 ~ 20220415 |
사업일자 |
20220501 ~ 2022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 2022. 4. 8.(금) ∼ 2022. 4. 17.(일)까지
✔ 참여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휴일 제외, 2022. 4. 15.(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2 서천군청 관광축제과 관광기획팀)
❍ 접 수 처 : 서천군청 관광축제과(☎041-950-4089)
* 서식은 서천군청 http://www.seo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고 기
타 서식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함 |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1부,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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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제안 및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운영계획,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 관광객 유치 방안, 홍보계획, 인근 관광지 운영 기관· 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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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 공고일 현재 서천군에 본부 (지부)를 두고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 분야와 관련된 법인 및 단체 등
❍ 공고일 현재 서천군에 본부 (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 료하고, 주사무소가 서천군에 소재한 협동조합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문자 또는 전화 |
제외대상내용 |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
로 하는 행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횡령 등 부당한 사업수행을 한 전력이 있는 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
선정일자 |
20220427 |
통보일자 |
20220428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