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단법인강원정보문화진흥원 |
공고명 |
2022년 강원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2022 강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공고일자 |
20220408 ~ 20220508 |
지원예산액 |
200,000,000원 |
담당자 |
김지연 |
담장자이메일 |
kggy421@gic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3-245-6325 |
사업개요 |
가. 사업명: 2022년 강원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나. 사업예산: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다. 사업목표: 초기 창업기업 지원 10건
라. 주요내용: 인건비, 창작지원금, 시제품 초도 양산비용 지원, 브랜드 개발 지원, 교육 및 멘토링 지원
마. 지원내용
1) 창작 콘텐츠 제작지원
2) 지원대상: 강원 지역 초기 창업기업(3년미만)
3) 지원규모: 10개사, 기업 당 20백만 원 |
사업목적내용 |
가. 지역 창작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콘텐츠 사업화 및 활성화
나. 지역 문화콘텐츠 창작 저변 확대 및 우수 콘텐츠 발굴 지원 |
기대효과내용 |
가. 지역 창작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콘텐츠 사업화 및 활성화
나. 지역 문화콘텐츠 창작 저변 확대 및 우수 콘텐츠 발굴 지원 |
지원내용 |
가. 지원분야
1)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음악‧게임‧1인미디어‧방송‧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등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등과 관련된 문화산업 분야
※ 제품에 단순 디자인, 캐릭터 등 넣는 경우 콘텐츠 제작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공모내용
1) 콘텐츠 제작 지원(중급)
- 지원대상: 강원 지역 설립 3년 이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 지사의 경우 강원 지역에 설립 3년 이내라면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본사 설립 연차 기준
- 지원규모: 10개사, 기업 당 20,000,000원, 멘토링(희망 시)
- 시연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시 가점 부여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408 ~ 20220509 |
사업일자 |
20220502 ~ 2022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2022. 04. 08 (금) ~ 2022. 05. 08. (일) 18: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HWP,PDF)
나. 수행기관 소개서(HWP)
다. 수혜실적(PDF)
라.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PDF)
마. 참여인력 이력사항(HWP)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PDF)
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 (PDF)
자. 4대 보험 납입증명서(PDF)
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PDF)
카.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PDF)
타. 기타 사업 설ㄹ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자유형식) |
선정기준설명 |
가.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나. 콘텐츠 우수성
다. 상용화 가능성
라. 기대효과 |
지원대상내용 |
지원대상: 2022년 10월 31일까지 콘텐츠 제작 및 결과평가 절차까지 진행 완료 가능한 강원 지역 소재 문화콘텐츠 관련 3년 미만의 초기 창업 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가. 심사일정: 2022. 05. 11. (수)
※ 심사일정은 세부 진행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방법: 서류심사
※ 별도의 인터뷰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지원서류 제출사항 및 주의사항 엄수
다. 결과발표: 2021. 05. 02 (월)
※ 개별 통지 |
제외대상내용 |
- 타 부처 및 타 기관 지원사업 장르 제외
※ 영화(영화진흥위원회), 출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연 문화예술(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
-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 영리 목적의 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
나 완료한 경우
- 당해연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특정 기업 편중 지원 방지(다수기업 지원 혜택)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국가 및 지자체등 각
종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경과에 따
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등을 체납(매출조사 거
부, 회피 등 포함) 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
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및
점검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및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 함 |
추진절차내용 |
가. 공고(4월 중순)
나. 평가 및 선정(5월 초)
다. 오리엔테이션(5월 중순)
라. 사업진행(5월~9월)
마. 결과평가(9월 말) |
선정일자 |
20220511 |
통보일자 |
20220513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