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
공고명 |
2025년 친환경농업과 보조사업(과수, 곶감, 원예작물, 특용작물) 신청알림 공고 |
보조사업명 |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공고일자 |
20241220 ~ 20250120 |
지원예산액 |
63,468,000원 |
담당자 |
김지우 |
담장자이메일 |
kyj9786@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960-8233 |
사업개요 |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시설하우스(채소재배) 농업인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115,396천원(보조 55%, 자부담 45%)
❍ 사업내용 :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지원단가 : 수평권취식 13,000원/㎡, 예인식⦁외부권취식, 알루미늄스크린 11,000원/㎡ |
사업목적내용 |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
기대효과내용 |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붙임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hygn.go.kr |
접수일자 |
20241220 ~ 20250120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hygn.go.kr |
접수기간설명 |
공고기간과 동일 |
제출서류안내내용 |
붙임참조 |
선정기준설명 |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소재지를 두고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 화훼를 재배,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중복사업 추진 여부, 사업포기 내역 검토 등 - 선정절차: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선정결과 통보 |
지원대상내용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통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추진절차내용 |
홍보 -> 예비사업자 사전 현장조사 -> 심의 및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정산 |
선정일자 |
2025031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