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이중구조하우스 활용 인삼 안정생산 시범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고명 이중구조하우스 활용 인삼 안정생산 시범
보조사업명 이중하우스 활용 인삼 안정생산 시범
공고일자 20241220 ~ 20250119
지원예산액 40,000,000원
담당자 오준
담장자이메일 osculation@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3-430-8638
사업개요 기간 : 2025년 3월 2일 ~ 2025년 12월 31일 장소 :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281-1 규모 : 1개소 660㎡
사업목적내용 자연재해 대응 및 노동력 절감형 인삼재배 시스템 보급으로 안정생산 기반 확보
기대효과내용 - 인삼 재배시설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자동화, 연속재배, 병해감소 등 재해대응 및 생력화 재배 가능
지원내용 내재해형 인삼 이중구조하우스 시설 및 차광망, 관수시설 등 설치
사업설명회내용 일반하우스 대비 인삼 이중구조하우스의 온도 저감효과 설명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jinan.go.kr/jinanfarm/board/view.jinan?boardId=BBS_0000094&&menuCd=DOM_000000705001000000&paging=ok&startPage=4&dataSid=185932
접수일자 20250120 ~ 20250203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jinan.go.kr/jinanfarm/board/view.jinan?boardId=BBS_0000094&&menuCd=DOM_000000705001000000&paging=ok&startPage=4&dataSid=185932
접수기간설명 2024. 1. 20. ~ 2. 3.(15일간)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1부 "국고보조 시범사업 이해 및 실천과제" 온라인 교육 이수증 1부
선정기준설명 - 재배경력(판매실적)이 있으며 6년근 재배가능 농업인 우선선발 - 인삼재배 예정지 관리가 되어 있어 2025년 파종이 가능한 자
지원대상내용 - 사업신청자 기본사항 :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예정지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의 포기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지방세, 과태료(진안군) 등의 체납자
추진절차내용 가. 사업 신청 및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1사업 1계좌) ○ 부지확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사전 절차 이행 ○ 세부사업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군수 승인을 받아 추진(공문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교부결정 이전 집행내역 불인정 ○ 사업대상자는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건물신축 및 개보수 : 유자격 업체 선정 계약체결(서류구비 및 자격 등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업체 선정) - 필요시 기계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및 특허품 설치(기대번호 필수 부착) - 계약서상 하자보수 기간, 보증금, A/S관련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 ○ 사업대상자는 사업진행과정을 전․중․후 사진 촬영하여 기록 보존 나. 자금 집행단계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부서에 완료 확인 요청하고 현지 확인 ○ 시설 공사시 설계도서(도면, 공사비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 시설 공사시 정산감액을 기준으로 정산감액동의서, 정산내역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전용계좌의 통장거래 내용과 산출내역을 일치화하고 통장사본 첨부 ○ 군은 현지 확인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송금 영수증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세금계산서, 송금액 일치) 다. 사업 관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결정 가능 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대행을 요청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이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용역의 경우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3일 이상 수의계약 안내 공고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이하로 공사 87.745%, 물품 88%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계약상대 결정 라. 사후관리 ○ 특히, 중요재산이 없는 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선정일자 20250228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