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공고명 |
이중구조하우스 활용 인삼 안정생산 시범 |
보조사업명 |
이중하우스 활용 인삼 안정생산 시범 |
공고일자 |
20241220 ~ 20250119 |
지원예산액 |
40,000,000원 |
담당자 |
오준 |
담장자이메일 |
osculation@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3-430-8638 |
사업개요 |
기간 : 2025년 3월 2일 ~ 2025년 12월 31일
장소 :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281-1
규모 : 1개소 660㎡ |
사업목적내용 |
자연재해 대응 및 노동력 절감형 인삼재배 시스템 보급으로 안정생산 기반 확보 |
기대효과내용 |
- 인삼 재배시설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자동화, 연속재배, 병해감소 등 재해대응 및 생력화 재배 가능 |
지원내용 |
내재해형 인삼 이중구조하우스 시설 및 차광망, 관수시설 등 설치 |
사업설명회내용 |
일반하우스 대비 인삼 이중구조하우스의 온도 저감효과 설명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jinan.go.kr/jinanfarm/board/view.jinan?boardId=BBS_0000094&&menuCd=DOM_000000705001000000&paging=ok&startPage=4&dataSid=185932 |
접수일자 |
20250120 ~ 20250203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jinan.go.kr/jinanfarm/board/view.jinan?boardId=BBS_0000094&&menuCd=DOM_000000705001000000&paging=ok&startPage=4&dataSid=185932 |
접수기간설명 |
2024. 1. 20. ~ 2. 3.(15일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1부
"국고보조 시범사업 이해 및 실천과제" 온라인 교육 이수증 1부 |
선정기준설명 |
- 재배경력(판매실적)이 있으며 6년근 재배가능 농업인 우선선발
- 인삼재배 예정지 관리가 되어 있어 2025년 파종이 가능한 자 |
지원대상내용 |
- 사업신청자 기본사항 :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예정지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의 포기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지방세, 과태료(진안군) 등의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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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가. 사업 신청 및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1사업 1계좌)
○ 부지확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사전 절차 이행
○ 세부사업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군수 승인을 받아 추진(공문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교부결정 이전 집행내역 불인정
○ 사업대상자는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건물신축 및 개보수 : 유자격 업체 선정 계약체결(서류구비 및 자격 등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업체 선정)
- 필요시 기계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및 특허품 설치(기대번호 필수 부착)
- 계약서상 하자보수 기간, 보증금, A/S관련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
○ 사업대상자는 사업진행과정을 전․중․후 사진 촬영하여 기록 보존
나. 자금 집행단계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부서에 완료 확인 요청하고 현지 확인
○ 시설 공사시 설계도서(도면, 공사비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 시설 공사시 정산감액을 기준으로 정산감액동의서, 정산내역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전용계좌의 통장거래 내용과 산출내역을 일치화하고 통장사본 첨부
○ 군은 현지 확인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송금 영수증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세금계산서, 송금액 일치)
다. 사업 관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결정 가능
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대행을 요청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이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용역의 경우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3일 이상 수의계약 안내 공고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이하로 공사 87.745%, 물품 88%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계약상대 결정
라. 사후관리
○ 특히, 중요재산이 없는 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
선정일자 |
20250228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