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명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보조사업명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공고일자 20241220 ~ 20250131
지원예산액 105,000,000원
담당자 김승우
담장자이메일 kkwoo887@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4-760-7851
사업개요 ❍ 사 업 량: 2개소 내외(40ha) ❍ 사업내용: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 ※ 사업신청 내용 등에 따라 사업면적 및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사업목적내용 ❍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체계 마련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기대효과내용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 발생 요인 제거
지원내용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차량 임차비, 인건비, 유류비, 보험비, 안전용품, 교육비 등 ❍ 지원방법: 영농부산물 파쇄에 수반된 필요 경비를 단위면적으로 산정하여 운영비 일괄 지급
사업설명회내용 ❍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수립: 2024. 12. 13. ❍ 농업기술 시범사업 홍보: 2024. 12. 20. ∼ 2025. 1. 31.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2025. 1. 2. ∼ 1. 31. ❍ 서류 확인 및 현지 심사: 2025. 1. 2. ∼ 2. 7.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 2025. 2. 16일 한 ❍ 사업 추진: 2025. 2. ~ 11월 ❍ 사업 평가: 2025. 6. ~ 12월(중간 및 결과 평가 각 1회)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agri.jeju.go.kr/seogwipo/notice/notice.htm?act=view&seq=57442
접수일자 20250102 ~ 20250131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agri.jeju.go.kr/seogwipo/notice/notice.htm?act=view&seq=57442
접수기간설명 ❍ 사업 홍보기간: 2024. 12. 20. ~ 2025. 1. 24. ❍ 접수기간: 2025. 1. 2. ~ 1. 31. 18:00 까지 ❍ 신청대상: 사업 희망 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 신청(접수) 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접수 ※ 사업장소재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사업만 신청 가능 ※ 미래농업육성과, 기술지원조정과 및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사업은 소재지 상관없이 해당기관 직접 방문 신청 접수 - 원본 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수신처: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담당자) - 인터넷 접수(이메일): 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 ※ 인터넷 접수(이메일)시 제출 후 반드시 제출 확인 ※ 미제출시 현장심사 제외 (수신처 : esee0@korea.kr, 760-7812) ❍ 지원대상 및 지원 형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 제출서류: 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 활용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 *별표9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으로 갈음. 여기서,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
선정기준설명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지원대상내용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농업인단체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문서 시행
제외대상내용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추진절차내용 ❍ 추진절차 - 사업신청: 2. 26. ~ 3. 7.(농업인) - 대상자 확정: 3. 10. ~ 3. 12.(시행단체) - 파쇄 지원: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시행단체 파쇄작업단 운영)
선정일자 2025022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