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명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
보조사업명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
공고일자 |
20241220 ~ 20250131 |
지원예산액 |
105,000,000원 |
담당자 |
김승우 |
담장자이메일 |
kkwoo88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4-760-7851 |
사업개요 |
❍ 사 업 량: 2개소 내외(40ha)
❍ 사업내용: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
※ 사업신청 내용 등에 따라 사업면적 및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목적내용 |
❍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체계 마련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
기대효과내용 |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 발생 요인 제거 |
지원내용 |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차량 임차비, 인건비, 유류비, 보험비, 안전용품, 교육비 등
❍ 지원방법: 영농부산물 파쇄에 수반된 필요 경비를 단위면적으로 산정하여 운영비 일괄 지급 |
사업설명회내용 |
❍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수립: 2024. 12. 13.
❍ 농업기술 시범사업 홍보: 2024. 12. 20. ∼ 2025. 1. 31.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2025. 1. 2. ∼ 1. 31.
❍ 서류 확인 및 현지 심사: 2025. 1. 2. ∼ 2. 7.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 2025. 2. 16일 한
❍ 사업 추진: 2025. 2. ~ 11월
❍ 사업 평가: 2025. 6. ~ 12월(중간 및 결과 평가 각 1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agri.jeju.go.kr/seogwipo/notice/notice.htm?act=view&seq=57442 |
접수일자 |
20250102 ~ 20250131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agri.jeju.go.kr/seogwipo/notice/notice.htm?act=view&seq=57442 |
접수기간설명 |
❍ 사업 홍보기간: 2024. 12. 20. ~ 2025. 1. 24.
❍ 접수기간: 2025. 1. 2. ~ 1. 31. 18:00 까지
❍ 신청대상: 사업 희망 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 신청(접수) 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접수
※ 사업장소재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사업만 신청 가능
※ 미래농업육성과, 기술지원조정과 및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사업은 소재지 상관없이 해당기관 직접 방문 신청 접수
- 원본 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수신처: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담당자)
- 인터넷 접수(이메일): 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
※ 인터넷 접수(이메일)시 제출 후 반드시 제출 확인 ※ 미제출시 현장심사 제외
(수신처 : esee0@korea.kr, 760-7812)
❍ 지원대상 및 지원 형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 제출서류: 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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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 *별표9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으로 갈음. 여기서,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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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지원대상내용 |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농업인단체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문서 시행 |
제외대상내용 |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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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 추진절차
- 사업신청: 2. 26. ~ 3. 7.(농업인)
- 대상자 확정: 3. 10. ~ 3. 12.(시행단체)
- 파쇄 지원: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시행단체 파쇄작업단 운영) |
선정일자 |
2025022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