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
보조사업명 |
2022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공고일자 |
20220418 ~ 20220509 |
지원예산액 |
300,000,000원 |
담당자 |
조기쁨 |
담장자이메일 |
joycho@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708-2219 |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2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
사업목적내용 |
- 원로작가의 화업 정리 및 연구를 통한 한국 근현대미술의 디지털 자료 구축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작가 해외 프로모션 |
기대효과내용 |
- 한국 근현대미술의 지속적인 자료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 한국미술의 해외 프로모션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지원내용 |
1) 신규지원
- 지원 규모 : 총 3건 내외 선정, 건당 6,000만원 정액지원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팀의 원로작가 화업 관련 자료수집 및 연구비 지원
- 연구팀 인건비, 활동비, 자료스캔비, 작품사진 촬영 및 저작권료 등 지원
- 연구팀 선정 후 작가와 매칭하여 진행
2) 기연구 업데이트 지원
- 지원 규모 : 총 4건 내외 선정, 건당 최대 3,000만원 내외 |
사업설명회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원로작가의 화업을 정리하기 위해 작품과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정리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근현대미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아키비스트·연구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418 ~ 20220509 |
사업일자 |
20220404 ~ 2022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022년 5월 9일(월) 14: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함 |
제출서류안내내용 |
- e나라도움 시스템 내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JPG 또는 PDF 파일)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최종 학위증명서 각 1부
- 해당 작가 관련 연구경력 증빙자료 각 1부(비평, 논문 등) |
선정기준설명 |
1) 신규지원
ㅇ 국내 원로작가 및 한국 근현대미술 자료수집·연구가 가능하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연구팀, 기관, 단체, 협회, 연구소 등
ㅇ 연구팀은 책임연구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팀 단위로 구성
ㅇ 해당연구는 신규(1차년도)와 후속(2차년도) 연구로 나뉘어 진행되므로 연구자는 2차년도 후속연구까지 진행 가능한 자로 구성 필수
ㅇ 연구팀 중 1인은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관련 전공 또는 아키비스트, 유사 프로젝트 경험자 포함 권고(가산점 부가)
ㅇ 연구팀 중 연구 작가 전속 갤러리 담당자 포함 권고(가산점 부가)
2) 기연구 업데이트 지원
ㅇ 제시된 연구 대상 작가 중 1인에 대한 아카이빙 자료 업데이트가 가능한 연구진, 기관, 협회, 연구소 등(책임연구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팀 단위로 구성)
ㅇ 연구팀 중 1인은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관련 전공 또는 아키비스트 포함 권고
ㅇ 작가의 연구 종료 이후 진행된 작품 활동 자료 업데이트가 가능한 연구진(또는 작가) 및 기관·단체의 경우 우대
ㅇ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해당 작가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팀의 경우 가산점 부가 |
지원대상내용 |
국내 원로작가 및 한국 근현대미술 자료수집·연구가 가능하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연구팀, 기관, 단체, 협회, 연구소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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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내용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7조 및 8조에 따른 지원 자격 검토 포함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제7조의 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성폭력범죄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추진절차내용 |
공모 안내 및 지원서 접수(2022.4.18~2022.5.9)
심사 및 결과발표(2022.5월 2주-3주 중 예정)
작가 매칭 및 제작 동의(2022.5월 4주)
지원금 및 교부(2022.5월 4주) |
선정일자 |
20220418 |
통보일자 |
20220531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