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식량작물, 소득작물) 모집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공고명 2025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식량작물, 소득작물) 모집공고
보조사업명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공고일자 20241223 ~ 20250121
지원예산액 900,000,000원
담당자 양현직
담장자이메일 yhj7875@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1-840-3564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공소비가 가능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등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900백만원(국비 450, 시비 450) ○ 시범요인 - (시설고도화) 쌀가루 제분 시설(기류식 제분기 등) 및 제분·저장·가공 공정 과정 구축 *소비·유통을 고려한 건식 쌀가루 제분, 중소형 전문 제분·저장 시스템 구축 - (가공·유통) 지역 제빵 등 가공업체 연계 다양한 가루쌀 가공품 개발 등 * 제빵, 과자, 떡, 국수, 주류, 부침가루 등 가공제품 개발 및 소비처 연계 등 * 쌀가루 가공, 지역 빵집 쌀빵 판매코너 등 유통·판매·홍보 지원 등 - (소비홍보) 쌀가루 소비 확대 및 인식 전환을 위한 지역 소비홍보 지원 등 *가루쌀 가공제품 활용 지역소비(공공급식, 경진대회) 활성화 등
사업목적내용 ○가루쌀 및 가공용쌀 생산단지 연계 저장·가공·유통 자립형 전문단지 조성 ○ 쌀가루 원료곡 활용 차별화된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지역특화단지 육성
기대효과내용 ○ 쌀가루 소비확보를 위한 저장·제분·유통 등 종합거점 단지모델 조성 ○ 품종별, 용도별 국산 쌀가루 소비 다양화를 위한 가공품 개발 기술보급
지원내용 - 쌀가루 제분기, 건조·저장·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가공제품 개발, 브랜드화, 유통·판매, 교육·컨설팅 지원비 등 ※ 건축은 사업비 내 사용불가
사업설명회내용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2025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식량작물, 환경농업, 소득작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월 12월 23일 ~ 2025년 1월 21일(30일간) 2.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3.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 또는 단체 ※ 최근 5년(2020~2024년) 내 시범사업 보조금 수혜자는 사업대상자에서 가급적 배제 4. 신청방법 : 방문접수(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5. 선정결과 : 선정된 농가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문의전화 - 식량작물분야(벼, 밭작물, 병해충) : 041-840-3545 - 환경농업분야(친환경) : 041-840-3560 - 소득작물분야(시설채소, 노지채소, 과수) : 041-840-3565 7. 참고사항 ※ 2025년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전화번호 교체 예정(2025. 1. 2.) ※ 2025. 1. 2. 이후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표번호 식량작물팀(840-3560), 환경농업팀(840-3570), 소득작물팀(840-35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ongju.go.kr/bbs/BBSMSTR_000000000691/view.do?nttId=B000000337315Ne7lE9p
접수일자 20241223 ~ 20250121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ongju.go.kr/bbs/BBSMSTR_000000000691/view.do?nttId=B000000337315Ne7lE9p
접수기간설명 30일간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구성원 명부, 농업인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참여농가별 1부 - 지방세 납세 확인서 등
선정기준설명 서류심사 40%, 면접심사 60%
지원대상내용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공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단체(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농협)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농가에 한하여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 1농가(단체) 1개 사업 신청 원칙으로 중복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보조금 지급 시 제한 받을 수 있음
추진절차내용 1. 사업 신청서 홍보‧접수(2024. 12. 23. ~ 2025. 1. 21.) 2. 대상자(개인, 단체) 선정(2025. 2. ~ 3.) 3. 사업추진 및 결과평가(2025. 3. ~ 12.)
선정일자 20250307
통보일자 20250307
기준일자 202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