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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예래동)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명 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예래동)
보조사업명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41223 ~ 20250117
지원예산액 10,672,000원
담당자 윤경호
담장자이메일 gostar336@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4-760-4855
사업개요 지원기준 :농가강 최대3,000천원(보조금80%, 자부담20%)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봉조망, 경음기
사업목적내용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기대효과내용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지원내용 지원기준 :농가강 최대3,000천원(보조금80%, 자부담20%)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봉조망, 경음기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eogwipo.go.kr
접수일자 20241223 ~ 20250117
사업일자 2025031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eogwipo.go.kr
접수기간설명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7일 18시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명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
선정기준설명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장기종사자), 농장물 피해 많은 지역
지원대상내용 적법하게 경잦하는 본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등 지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전화, 문자
제외대상내용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이 안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는 지원불가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지원 불가
추진절차내용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지 모집공고 >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 대상자 확정 통지 및 예산 재배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지급> 정산
선정일자 20250310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