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명 |
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예래동) |
보조사업명 |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41223 ~ 20250117 |
지원예산액 |
10,672,000원 |
담당자 |
윤경호 |
담장자이메일 |
gostar336@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4-760-4855 |
사업개요 |
지원기준 :농가강 최대3,000천원(보조금80%, 자부담20%)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봉조망, 경음기 |
사업목적내용 |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기대효과내용 |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지원기준 :농가강 최대3,000천원(보조금80%, 자부담20%)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봉조망, 경음기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eogwipo.go.kr |
접수일자 |
20241223 ~ 20250117 |
사업일자 |
2025031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eogwipo.go.kr |
접수기간설명 |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7일 18시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명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 |
선정기준설명 |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장기종사자), 농장물 피해 많은 지역 |
지원대상내용 |
적법하게 경잦하는 본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등 지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전화, 문자 |
제외대상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이 안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는 지원불가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지원 불가 |
추진절차내용 |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지 모집공고 >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 대상자 확정 통지 및 예산 재배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지급> 정산 |
선정일자 |
2025031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