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수산부 |
공고명 |
2022년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
공고일자 |
20220420 ~ 20220504 |
지원예산액 |
1,000,000,000원 |
담당자 |
최정인 |
담장자이메일 |
james5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0-5257 |
사업개요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세부과정 편성, 교육자료 편찬, 교육 및 이수제도(시험) 마련·운영, 정보플랫폼 구축·관리 등 |
사업목적내용 |
마리나산업 분야 전문성·연관성이 높은 기관·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정비사 교육 프로그램 마련·운영 등 제도 안착 |
기대효과내용 |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 및 교육운영·자격관리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지원내용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시스템 구축(596백만), 교육운영 및 관리(404백만) |
사업설명회내용 |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서 발행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20420 ~ 20220504 |
사업일자 |
20220516 ~ 2022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신청접수(15일간)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결과통보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마리나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또는 보조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
선정기준설명 |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정량평가(10%) 및 정성평가(90%)를 통해 평가위원별 점수 산술평균 후 최고득점 기관 또는 법인 선정 |
지원대상내용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마리나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또는 보조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지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서면 또는 온라인 평가(평가 전 개별 통보) |
선정일자 |
20220520 |
통보일자 |
2022052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