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공고명 2022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공고일자 20220426 ~ 20220525
지원예산액 3,960,000원
담당자 서민혁
담장자이메일 asdfasdf12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10-4444-4094
사업개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사업목적내용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기대효과내용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
지원내용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 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 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426 ~ 20220525
사업일자 20220103 ~ 202212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기한 내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선정기준설명 ❍ 대상자 선정은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지역 현장실사,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22.3월말) *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한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업경영체 등
지원대상내용 ❍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한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농업인 * 통계청 발표「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 적용
추진절차내용 대상자선정 - 교부결정 - 사업추진(수의계약) - 사업정산
선정일자 20220426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