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공고명 |
2022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
공고일자 |
20220426 ~ 20220525 |
지원예산액 |
3,960,000원 |
담당자 |
서민혁 |
담장자이메일 |
asdfasdf12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4444-4094 |
사업개요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
사업목적내용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
기대효과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 |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 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 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426 ~ 20220525 |
사업일자 |
20220103 ~ 202212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기한 내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
선정기준설명 |
❍ 대상자 선정은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지역 현장실사,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22.3월말)
*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한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업경영체 등 |
지원대상내용 |
❍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한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농업인
* 통계청 발표「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 적용 |
추진절차내용 |
대상자선정 - 교부결정 - 사업추진(수의계약) - 사업정산 |
선정일자 |
20220426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