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공고명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민간동물보호시설 1개소*180,000,000원*70% |
공고일자 |
20250613 ~ 20250627 |
지원예산액 |
180,000,000원 |
담당자 |
문종철 |
담장자이메일 |
moonbyss@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8082-7361 |
사업개요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동물보호 관리수준 개선 |
사업목적내용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동물보호 관리수준 개선 |
기대효과내용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보호·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복지 실현 |
지원내용 |
ㅇ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 및 입지 또는 건축물 관련 위법 문제 해소
- (시설) 환기, 소음·악취방지, 냉·난방, 분뇨처리, 급수·급이, 차광막, 조명 시설, CCTV 설치, 간판 등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교체
- (보수) 사육실 등 견사 시설 보수(바닥공사, 휀스, 케이지 교체, 철망 바닥 평판 설치, 건물 페인트 칠 등)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 가능
* 예)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신축 및 증축 비용도 지원 가능
- (입지 또는 건축물 위법 해소) 농지·산지 등 위법 해소를 위한 ‘전용부담금’과 ‘위법 시설(가설건축물 등) 철거비용’을 융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위법해소 지원은 입지 또는 건축물 관련 위법사항 완전 해소(철거 포함) 후 적법한 시설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위법 해소 지원 신청 시, 위법 사항 해소 및 신규시설 신축계획,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에서 적정성 검토
* 예) 신축시설 설계도, 건립공사 일정표, 소요비용 산출내역, 시공업체 계약서 사본 등 |
사업설명회내용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보호·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복지 실현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yangju.go.kr/www/selectEminwonList.do?key=4075 |
접수일자 |
20250613 ~ 20250627 |
사업일자 |
20250602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yangju.go.kr/www/selectEminwonList.do?key=4075 |
접수기간설명 |
2025.6.13.~6.27.(15일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 계획서 1부. |
선정기준설명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상시 보호관리하는 동물의 수가 50마리 이산인 경우
2.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3.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보호관리동물의 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
4. 입지 또는 건축물 관련 위법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받는 경우 |
지원대상내용 |
민간동물보호시설 등 3개소(1개소 선정)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중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선정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2025.7.4.(별도통보) |
제외대상내용 |
1.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지 못한 불법건축물
2.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
3.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중 동물병원 내에 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경우
4.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토지 또는 건출물을 임차한 경우
6. 토지 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7. 시설 장비 임차료, 운영자금
8.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 비용 |
추진절차내용 |
ㅇ 사업공고 : 2025.06.13. ~ 06.27.
ㅇ 사업자선정 : 2025.07.04.
ㅇ 교부관리 : 2025.07.
ㅇ 사업착수 : 2025.08.
ㅇ 정산보고 : 2025.12.
ㅇ 정보공시 : 2026.01. |
선정일자 |
2025063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