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5년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사업 공고 |
보조사업명 |
25IP융복합라이선싱사업화지원 |
공고일자 |
20250226 ~ 20250317 |
지원예산액 |
4,000,000,000원 |
담당자 |
박명훈 |
담장자이메일 |
pmh@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232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5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5.05.01 ~ 2025.12.31.까지 |
사업목적내용 |
콘텐츠IP 활용 또는 융/복합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및 산업적 효과 창출 |
기대효과내용 |
콘텐츠 IP를 활용한 융복합 라이선싱 비즈니스 시장 확대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시장 출시를 통해 인지도 확보한 국산콘텐츠의 IP를 활용하여 다른 장르(분야)로 상용화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개발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신청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따라 해당 장르(분야) 中 1개 선택하여 지원 (복수 선택 불가)
- (콘텐츠 제작) 총 10개 내외 프로젝트 지원(최대 5억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단, 신청 지원금이 2.5억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 내 자부담 50% 이상 매칭 필수)
- (사업화) 총 16개 내외 프로젝트 지원(최대 1억 이내, 자부담 10% 이상)
* 자세한 설명은 [붙임1.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내용 |
ㅇ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226 ~ 20250317 |
사업일자 |
202505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수행계획서 1부(통합 1부)
ㅇ 사업신청개요 1부(통합 1부)
ㅇ 인건비 산출내역서 및 참여인력 과제 참여현황 1부(통합 1부)
ㅇ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ㅇ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평가배점 ‘지역기업’ 항목은 주관기관만 해당
ㅇ 콘텐츠 IP 권리 관계 증빙자료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 외 자세한 설명은 [붙임1.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설명 |
ㅇ 서면·발표평가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자세한 설명은 [붙임1.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내용 |
콘텐츠 IP 라이선싱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 개인/법인사업자 및 컨소시엄 등
※ 콘텐츠 IP의 원저작권자, 혹은 원저작권자와 IP활용계약(사업권 등)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 IP활용계약(사업권 등)은 최소 협약 종료일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 (증빙자료 제출 필수, 해당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협약 불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확인 |
제외대상내용 |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추진절차내용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사전검토(기업신용정보 등) - 발표평가 -사업비조정심의 - 협약체결 |
선정일자 |
2025043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