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자격제도 분야)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제2차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교통및물류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울산항만공사
공고명 (자격제도 분야)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제2차 사업
보조사업명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225 ~ 20250311
지원예산액 350,000,000원
담당자 조용덕
담장자이메일 duck@upa.or.kr
담당자전화번호 052-228-5456
사업개요 ㅁ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 위탁운영 ㅇ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국가공인 완화검정 위탁운영 ㅇ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국가공인 자격검정 위탁운영 ㅇ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교육콘텐츠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
사업목적내용 지능정보사회로의 진화 속에서 스마트 해운물류(스마트항만, 스마트선박, 해상통신 등) 취·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해운물류+ICT 융합인재 양성 및 창업생태계 조성
기대효과내용 해운물류+ICT 융합형 인재양성·검증체계 확립 및 산업계 공급
지원내용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연도별 예산은 사업계획 및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설명회내용 사업설명회 개최 검토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225 ~ 20250311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11일 18:00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 신청·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 사업수행실적 1부 - 기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선정기준설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기관(단체) 사업자 선정
지원대상내용 ㅇ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고,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자격검정 위탁운영 관련 사업 수행실적 보유 및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기관 - 국가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 관련 전문인력·인프라 보유 * 자격검정 운영·교육을 위한 공간 보유 또는 시설임차 역량 보유 * 온라인 교육 시스템 자체보유 또는 민간 서비스 활용 및 운영 역량 보유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별도통보
제외대상내용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 -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인 경우
추진절차내용 선정기관 협약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검토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결과 접수 및 검토 → 사업 정산 → 연차평가
선정일자 2025032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