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공고명 |
2025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수산식품가공설비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41226 ~ 20250203 |
지원예산액 |
125,952,000원 |
담당자 |
김미나 |
담장자이메일 |
mina5944@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550-5691 |
사업개요 |
2025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 5개소 / 209,920천원(국 62,976, 도 18,893, 군 44,083, 자 83,968)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사업목적내용 |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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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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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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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신청기간, 구비서류, 사업내용, 사업비 안내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wando.go.kr |
접수일자 |
20241226 ~ 20250203 |
사업일자 |
202503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wando.go.kr |
접수기간설명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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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부담확보증명,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선정기준설명 |
ㅇ 가공설비지원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단, 가공설비지원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지원대상내용 |
ㅇ 가공설비지원 : (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무역협회, (간접보조사업자*) 수산물 가공업체
* 대기업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공시 대상 기업집단’ 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서면(공문)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공고 |
제외대상내용 |
ㅇ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
추진절차내용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송금 - 납품업체 계약 - 가공설비 납품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선정일자 |
20250227 |
통보일자 |
20250227 |
기준일자 |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