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국가보훈처 |
공고명 |
2022년 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 지원사업 공고(연장) |
보조사업명 |
현충시설 개보수 및 활성화 등 지원 |
공고일자 |
20220504 ~ 20220531 |
지원예산액 |
15,000,000원 |
담당자 |
김기훈 |
담장자이메일 |
when11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1-589-4914 |
사업개요 |
○ 사 업 명 :「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 등)지원」사업
○ 사업내용
-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는 매체 활용 및 프로그램으로 현충시설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현충시설 체험·탐방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6월 ~ 12월
○ 총 예산 : 금15,000,000원
○ 지원규모 : 1개 프로그램 당 최대 5,000,000원
* 지원금액 및 선정기관 수는 접수된 사업내용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접수된 프로그램 평가가 모두 미흡인 경우 미선정 후 재공모
○ 지원한도 : 신청기관(단체)의 총사업비 80%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목적내용 |
국민들이 즐겨 찾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역사교육 현장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지원」사업을 추진 |
기대효과내용 |
현충시설 체험 및 탐방을 통해 현충시설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와 관심향상 기대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개 프로그램 당 최대 5,000,000원
* 지원금액 및 선정기관 수는 접수된 사업내용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접수된 프로그램 평가가 모두 미흡인 경우 미선정 후 재공모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524 ~ 20220531 |
사업일자 |
20220620 ~ 2022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 1차 2022. 5. 4.(화) ~ 5. 19.(목)
연장 2022.5.24.(화)~5. 31.(화) |
제출서류안내내용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신청기관 현황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계획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접수와 함께 E메일 파일 송부(when113@korea.kr) |
선정기준설명 |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심사 및 선정
-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년도 지원 기관(단체)이 공모 신청 시, 전년도 사업운영 등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5점 이내 부여
- 신청단체에서 자체 재원 또는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국고, 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하여 기 시행한 사업은 제한
* 공모단체 및 동일 분야 보조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에 확인
- 1기관 1프로그램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및 지원 지역 등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역량이 있는 단체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판단하에 중복을 허용
○ 심사 방법 : 보조사업자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항목에 따라 서면 심사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 심사 병행
- 심사 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지원대상내용 |
「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
제외대상내용 |
* 본 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할 수 없음 |
추진절차내용 |
○ 공고기간 : 2022. 5. 24.(화) ~ 5. 31.(화)
○ 접수기간 : 2022. 5. 24.(화) ~ 5. 31.(화)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자율서식), 보조사업자 개요 각 1부
* 서식참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소요 예산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결과 통보 : 2022. 6. 7.(화) 개별통보 및 국가보훈처 게시
* 상기 모든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일자 |
20220609 |
통보일자 |
2022061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