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공고명 |
2022년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형평성사업) |
공고일자 |
20220506 ~ 20220515 |
지원예산액 |
20,000,000원 |
담당자 |
안지호 |
담장자이메일 |
anjho6618@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749-6656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2년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 사업대상 : 가좌주공 1차 아파트 입주민
○ 사 업 비 : 20,000천원 (년도별 교부)
○ 사업기간 : 2022년 6월 ~ 2023년 12월
○ 선정방법 : 공모 후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사업내용 (년도별 설정)
- 건강전수 조사 및 건강 인지율 향상
- 건강 동아리 운영(신체활동 및 건강교육)
- 건강 동아리 운영(원예 치료)
- 공유 공간 활용 및 운영 |
사업목적내용 |
기존의 지역주민 참여형에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기대효과내용 |
○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관리 욕구 충족
○ 아파트 주변 물리, 사회. 경제적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통한 빈곤 탈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사업비 |
사업설명회내용 |
과업지시 첨부파일(공고문)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20506 ~ 20220517 |
사업일자 |
20220601 ~ 2023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 공기 및 신청기간 : 2022.05.06 ~ 2022.05.15 (18:00시 까지)
○ 신청서 제출 접수 : 2022.05.13 ~ 2022.05.17 (18:00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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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 등록 증명(해당될 경우만 제출)
※ 12부 좌철 |
선정기준설명 |
○사업추진 역량 20점-인력 및 자기자본 확보 여부 10점-기존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 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 30점-사업목적의 적절성 10점-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 10점-사업평가계획의 적절성 10점
○ 지역사회 연계 및 파급효과 50점-타부문과의 협력 및 촉진 25점-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파급효과 25점
※ 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지역사회 연계 및 파급효과 획득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단체)를 선정
※ 선정된 단체가 포기한 경우 채점단체를 선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내용 |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시설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 허가 신고 된 의료기관
-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기관 단체 및 연구기관,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타 법에 저촉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전액 반환 조치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결과발표 : 2021. 5. 27. (금) (심사 및 결과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결과 통보 - 진주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jinju.go.kr/health.web) “게시판-공지사항” -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jinju.go.kr)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 “사업선정결과확인” |
제외대상내용 |
- 특정 지역이나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여행(꽌광)성 사업 및 일회성 행사, 교육
- 정치, 종교 등 특정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 정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 및 시설, 단체 |
추진절차내용 |
○ 2022.05.06 ~ 2022.05.15 :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 2022.05.13 ~ 2022.05.17 : 신청서 제출접수
○ 2022.05.24 14:00
- 공모사업 자체심사 및 심의 위원회 심의 의뢰, 공모계획 발표(ppt)
○ 2022.05.27
- 공모사업자 결정 통보,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2022. 12월 중 : 실적 및 정산 보고, 정산 검사 |
선정일자 |
20220527 |
통보일자 |
20220527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