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공고명 |
의령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수탁자 선정 |
보조사업명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
공고일자 |
20241227 ~ 20250107 |
지원예산액 |
1,028,240,000원 |
담당자 |
정다운 |
담장자이메일 |
dw20210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570-26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2. 3.~2024. 12.
사업량: 주택 230동, 비주택 37동, 지붕개량 3동 |
사업목적내용 |
의령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한 수탁사업자 선정하기 위함 |
기대효과내용 |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처리: 주택 230동, 비주택 37동
- 가구당 352만원원(최대 700만원), 비주택 200평방미터 이하 전액
지붕개량사업: 3동
- 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300만원(최대 500만원) |
사업설명회내용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수탁사업자 자격 기준 등 설명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uiryeong.go.kr/index.uiryeong |
접수일자 |
20250107 ~ 20250107 |
사업일자 |
20250203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uiryeong.go.kr/index.uiryeong |
접수기간설명 |
❍ 공고기간 : 2024. 12. 27.(금) ~ 2025. 1. 7.(화) 18:00 (12일간)
❍ 접수일자 : 2025. 1. 7.(화) 09:00 ~ 18:00
❍ 접수장소 : 의령군청 환경과(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별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의령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 사업 신청서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정량평가 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 서류 |
선정기준설명 |
- 의령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 수탁 적격 여부 심의 결정
- 심의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예정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하고, 사업수행계획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단, 최고 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기관 지원 시 위원회에서 심의 후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단, 심의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지원대상내용 |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단, 1순위자만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 참가 제한 |
추진절차내용 |
공고문 참고 |
선정일자 |
20250124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