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기획재정부 |
공고명 |
2022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탄소중립 실천사업 발굴운영 및 확산 |
공고일자 |
20220511 ~ 20220617 |
지원예산액 |
790,000,000원 |
담당자 |
안구 |
담장자이메일 |
ahg10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1-6956 |
사업개요 |
1. 공통과제
○ 주요 환경기념일에 전국단위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생활 실천 홍보·캠페인 활동 제안
- 2022 탄소중립 주간(미정, 12월)
- 에너지의 날(8.22), 자원순환의 날(9.6), 세계 차 없는 날(9.22), 세계 토양의 날(12.5) 등 기타 주요 환경기념일
※ 상기 주요 환경기념일 등에 사업기간 동안 전국단위의 홍보‧캠페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안 필요
※ 탄소중립 공식 슬로건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 활용 및 기후변화 주간 공식 슬로건 ‘지구를 위한 실천: 바로 지금, 나부터!’ 활용 가능
※ 탄소중립주간을 포함하여 연중 수행
※ 1회성 물품(기념품, 인쇄자료 등) 제작‧배포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안
2, 선택과제
○ ①에너지, ②녹색소비, ③수송(교통), ④자원순환, ⑤흡수원(예시 산불예방활동, 나무심기 등) 분야 중 탄소중립에 기여할 전국단위의 생활 실천사업 1개 이상을 제안
- 상기 5개 분야 중 1개 이상을 매월 활동이 지속되는 전국단위의 실천사업으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안 필요
예시) 탄소중립 실천행동 포인트제 적립이 가능한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참여기업과 지역별 시민단체 및 주민 연계 실천운동 전개(수치화된 실적제출 포함) 등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환경부 발간) 활용 가능
※ 사업기간 내 매월 활동이 지속되는 전국단위의 실천사업으로 추진하고 공통과제의 홍보‧캠페인 활동과는 중복 내용 없이 제안
※ 1회성 물품(기념품, 인쇄자료 등) 제작‧배포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안
3.추가사항
※ 공통과제 및 선택과제 모두 수행(총 2개 과제 이상 수행)
※ 제시된 예시는 참고이므로 각 과제별로 내용에 맞는 사업으로 신청 가능
※ 신청할 사업내용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해당사업 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규모는 선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목적내용 |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 확산을 위한 전국단위 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 |
기대효과내용 |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참여 촉진 |
지원내용 |
총 790백만원, 단체(컨소시엄)당 최대 250백만원까지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511 ~ 20220617 |
사업일자 |
20220630 ~ 20221212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주의) 6월 17일 18시에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신청 차단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서류(전국 17개 광역시‧도), 컨소시엄 협약서(해당 시) 각 1부(양식 별첨)
※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 법인, 지역조직, 지부 등은 모두 각각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함
※ 단, 지역조직, 지부 등에 한해 공고일 이전에 중앙조직(본부 등)에서 발급한 지역조직, 지부 등의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허가증 또는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을 제출한 경우 인정 |
선정기준설명 |
공모사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30), 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 추진의 효과성(25), 예산편성의 적정성(15) 등 심사기준을 통해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하고, 총정 60점 미만은 사업선정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내용 |
아래 2개 항목 중 1개 자격 해당 시 신청 가능
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 모두에서 각각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컨소시엄
나.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 모두에서 지역조직(혹은 지부)을 활용하여 각각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본 사업은 전국단위 캠페인 지원사업으로, 사업 수행이 17개 광역시·도 전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지 및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공지하고 자격검증, 중복사업 등 사전검증 또는 심사 기일소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내용 |
※ 제외대상 : 단체등록서류[단체등록증, 설립허가증(또는 고유번호증인 경우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지역조직, 지부 등은 중앙조직(본부 등)에서 발급한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중 최소 1개 이상 제출], 사무실,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추진절차내용 |
지원사업 공모 → 중복사업 검증 → 공모사업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약정체결 및 1차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 → 결과보고·정산 및 성과공유 |
선정일자 |
20220629 |
통보일자 |
20220630 |
기준일자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