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2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2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기획재정부
공고명 2022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탄소중립 실천사업 발굴운영 및 확산
공고일자 20220511 ~ 20220617
지원예산액 790,000,000원
담당자 안구
담장자이메일 ahg101@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1-6956
사업개요 1. 공통과제 ○ 주요 환경기념일에 전국단위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생활 실천 홍보·캠페인 활동 제안 - 2022 탄소중립 주간(미정, 12월) - 에너지의 날(8.22), 자원순환의 날(9.6), 세계 차 없는 날(9.22), 세계 토양의 날(12.5) 등 기타 주요 환경기념일 ※ 상기 주요 환경기념일 등에 사업기간 동안 전국단위의 홍보‧캠페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안 필요 ※ 탄소중립 공식 슬로건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 활용 및 기후변화 주간 공식 슬로건 ‘지구를 위한 실천: 바로 지금, 나부터!’ 활용 가능 ※ 탄소중립주간을 포함하여 연중 수행 ※ 1회성 물품(기념품, 인쇄자료 등) 제작‧배포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안 2, 선택과제 ○ ①에너지, ②녹색소비, ③수송(교통), ④자원순환, ⑤흡수원(예시 산불예방활동, 나무심기 등) 분야 중 탄소중립에 기여할 전국단위의 생활 실천사업 1개 이상을 제안 - 상기 5개 분야 중 1개 이상을 매월 활동이 지속되는 전국단위의 실천사업으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안 필요 예시) 탄소중립 실천행동 포인트제 적립이 가능한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참여기업과 지역별 시민단체 및 주민 연계 실천운동 전개(수치화된 실적제출 포함) 등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환경부 발간) 활용 가능 ※ 사업기간 내 매월 활동이 지속되는 전국단위의 실천사업으로 추진하고 공통과제의 홍보‧캠페인 활동과는 중복 내용 없이 제안 ※ 1회성 물품(기념품, 인쇄자료 등) 제작‧배포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안 3.추가사항 ※ 공통과제 및 선택과제 모두 수행(총 2개 과제 이상 수행) ※ 제시된 예시는 참고이므로 각 과제별로 내용에 맞는 사업으로 신청 가능 ※ 신청할 사업내용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해당사업 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규모는 선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목적내용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 확산을 위한 전국단위 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
기대효과내용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참여 촉진
지원내용 총 790백만원, 단체(컨소시엄)당 최대 250백만원까지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20511 ~ 20220617
사업일자 20220630 ~ 20221212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주의) 6월 17일 18시에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신청 차단
제출서류안내내용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서류(전국 17개 광역시‧도), 컨소시엄 협약서(해당 시) 각 1부(양식 별첨) ※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 법인, 지역조직, 지부 등은 모두 각각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함 ※ 단, 지역조직, 지부 등에 한해 공고일 이전에 중앙조직(본부 등)에서 발급한 지역조직, 지부 등의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허가증 또는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을 제출한 경우 인정
선정기준설명 공모사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30), 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 추진의 효과성(25), 예산편성의 적정성(15) 등 심사기준을 통해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하고, 총정 60점 미만은 사업선정에서 제외함
지원대상내용 아래 2개 항목 중 1개 자격 해당 시 신청 가능 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 모두에서 각각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컨소시엄 나.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 모두에서 지역조직(혹은 지부)을 활용하여 각각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본 사업은 전국단위 캠페인 지원사업으로, 사업 수행이 17개 광역시·도 전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통지 및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공지하고 자격검증, 중복사업 등 사전검증 또는 심사 기일소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외대상내용 ※ 제외대상 : 단체등록서류[단체등록증, 설립허가증(또는 고유번호증인 경우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지역조직, 지부 등은 중앙조직(본부 등)에서 발급한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중 최소 1개 이상 제출], 사무실,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추진절차내용 지원사업 공모 → 중복사업 검증 → 공모사업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약정체결 및 1차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 → 결과보고·정산 및 성과공유
선정일자 20220629
통보일자 20220630
기준일자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