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2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공고명 |
2022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2차 공고 |
보조사업명 |
2022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
공고일자 |
20220517 ~ 20220603 |
지원예산액 |
440,000,000원 |
담당자 |
이민숙 |
담장자이메일 |
jebiflower01@cbist.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43-210-0852 |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 지역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의 산업 소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지역의 전통, 역사, 문화, 인물, 산업 등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 “자원현황 붙임참조”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이 크고 부가가치가 창출 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 |
사업목적내용 |
충청북도 지원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전략산업과 연계한 문화콘텐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육성과 산업으로의 시너지를 창출 |
기대효과내용 |
시장창출형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자생력 확보 |
지원내용 |
ㅇ 지원분야 : 만화(웹툰),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실감콘텐츠, 융복합 공연 등 전장르 ※단, 게임 장르는 중복성 고려 지원 제외 / 메인장르선택
ㅇ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 내외 지원 (3개 과제 내외) *담당자 별도문의
※중소기업(영리법인, 일반과세자) 10%이상, 대기업 20%이상 현금 자부담 별도 매칭
※사업비 재원별 비율 : 지원금 비율 90%이내 지원, 자부담 비율 10%이상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동일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20518 ~ 20220603 |
사업일자 |
20220517 ~ 2022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5. 17.(화) ~ 6. 3.(금) 17:00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신청서, 2.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3. 수행기업 소개서 및 정부지원실적, 4. 직접 참여인력 이력사항, 5.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6.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7.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8.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 11. 기타자료(유통판로확보서 등) |
선정기준설명 |
ㅇ 평가내용
- 적정성검토 :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지원조건 부합 등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 서면‧발표평가 : 과제신청시 제출한 서류검토, 제안 발표자료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 종합적 평가시행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70점 이상 획득한 지원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수, 예산조정)
ㅇ 평가기준(안) : 과제내용 및 사업화(65) + 수행역량(15) + 사업비(10) + ESG(10) |
지원대상내용 |
- (필수) : (주관)충청북도 소재 콘텐츠 기업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선택) : (참여기업) 역외기업(서울 포함),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
- (선택) : (참여기업) 대기업 참여 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지 않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참여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법인, 일반과세자 해당) 등 공고자료 참고 |
추진절차내용 |
공고-선정평가-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75%)-중간평가 2차 지원금 지급(25%)-결과평가/정산 |
선정일자 |
20220622 |
통보일자 |
20220622 |
기준일자 |
20221230 |